□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15→40%)
* (현 행) (~10만원) 100/110, (~2천만원) 15%
(개정안) (~10만원) 100/110, (~20만원) 40% (~2천만원) 15%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현행)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개정안)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조특법)
○ 공장ㆍ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ㆍ기간 확대*
* (적용대상)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 적용(감면기간)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ㆍ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ㆍ서비스업 2,000만원)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
| 구분 |
낙후지역¹ |
그 외 지역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수도권² |
5년 100% +2년 50% |
5년 100% +3년 50% |
< 감면 없음 > |
| 수도권 연접지역³ |
5년 100% +2년 50% |
5년 100% +3년 50% |
5년 100% +2년 50% |
5년 100% +3년 50% |
| 지방광역시 |
7년 100% +3년 50% |
7년 100% +4년 50% |
5년 100% +2년 50% |
5년 100% +3년 50% |
| 중규모도시⁴ |
7년 100% +3년 50% |
10년 100% +5년 50% |
5년 100% +2년 50% |
5년 100% +3년 50% |
| 그 외 |
10년 100% +2년 50% |
10년 100% +5년 50% |
7년 100% +3년 50% |
7년 100% +4년 50% |
1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2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4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신설(~‘28.12.31.)
□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등 지방경제산업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성장ㆍ안정 지원 확대
① 서민ㆍ중산층ㆍ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 (기본공제)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추가공제) [7천만원 이하자] 대중교통ㆍ전통시장ㆍ문화비 사용금액 3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금액 200만원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 기본공제 한도 |
현행 (자녀수 무관) |
개정안 |
| 무자녀 |
자녀 1인 |
자녀 2인 이상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250만원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법)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소득법)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대상)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예: 카이스트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 (한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
* (현행) 월 150만원 → (개정안) (휴직일~3개월)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월 160만원
[교육비 부담 완화]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소득법)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ㆍ수업료 등 교육비(학원비 미포함)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연 교육비 300만원 한도)
○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소득법)
* 본인ㆍ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
○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 폐지
* 현재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 불가
[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조특법)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월세액(한도 연 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15%/17%)
○ (대상자)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부부합산 한도 연 1,000만원)
* 현재는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1인만 공제 가능
○ (대상주택) 3자녀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 주택 규모 상향*
* (현행)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개정안)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전용면적 85m2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
□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행복기숙사(’15.1.1.~‘25.12.31. 실시협약 체결) 운영권, 기숙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3년 연장(~28.12.31.)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납입액 40% 소득공제(납입한도 300만원)
** 총급여액 3천6백만원(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중장년층 지원]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법)
○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연금소득(1,500만원 이하) 세율 : (55~69세)5% (70~79세)4% (80세~)3% (종신)4→3%
○ 퇴직소득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 시 감면율 확대*
* 일시수령 대비 감면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20년 초과) 50% 감면<구간 신설>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조정 (조특법)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이 비과세종합저축상품에 가입(납입한도 1인당 5천만원)하는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28.12.31.)하되,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입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
[농어업인 지원]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법)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ㆍ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연 600→3,000만원)
□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 시 세제지원방식 전환 (조특법)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지원방식을 세액감면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
* 농지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양도 시 해당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
□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 상호금융 조합원, 준조합원등의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적용
○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등에 대해 예탁금등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서민형ISA 가입조건과 동일한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적용
○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등은 저율 분리과세(’26년 5%, ‘27년~ 9%) 적용
| 구분 |
현행 비과세 |
개정 비과세 |
농협·수협 산림조합 |
조합원
|
비과세 |
비과세 |
| 준조합원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비과세 |
| 총급여 5천만원 초과** |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
신협* 새마을금고* |
조합원 회원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비과세 |
| 총급여 5천만원 초과** |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
*준조합원 및 준회원이 없음 / **종합소득금액은 3,800만원 기준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ㆍ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만기 수령 시 저축기간의 평균 잔액에 이자율(0.9%~4.8%)을 곱한 금액을 지급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로 공급받은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부가세의 10%) 추징
○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영세율 추징사유를 농‧임‧어업인이 아닌 자가 영세율 적용받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까지 확대
②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 2배 상향(10→20%)
| 구분 |
손금 한도 |
일반 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
수입금액 |
비율 |
| 100억원 이하 |
0.3% |
| 100억원~500억원 |
0.2% |
| 500억원 초과 |
0.03% |
추가 한도 |
문화비 지출분 |
일반한도의 20% |
전통시장 + 지역사랑상품권 |
일반한도의 10% → 20% |
○ 문화비ㆍ전통시장등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조특령)
* 폐업ㆍ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 완화*
*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개정안) 20% 이상 감소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조특법)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기준도 5천만원→8천만원으로 상향
* (현 행)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자(배송업무종사자, 보험설계사 등)로 3개월 이상 종사한 자 추가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조특법)
* 수입금액이 연간 8천만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10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연간 8천만원→1억 4백만원 이하로 확대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조특법)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매입 시 ’취득가액×공제율‘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공제율: (폐자원)3/103, (중고차)10/110]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를 신설하고, 2개 과세기간(1년) 간 이월공제 허용
[상생협력 지원]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법)
* 취약계층 고용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의 사회환원 지원을 위해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20%→30%로 확대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공제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도입(~‘28.12.31.)
* 기준내용연수의 25%→50%까지 내용연수 단축 허용
□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신보ㆍ기보, 대ㆍ중소ㆍ농어업 협력재단 등에 출연 시 10% 세액공제 등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③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소득법)
*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다만, 배우자 사망 시 적용 배제)
○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 (조특법)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나,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부세 추징
○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면제
□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관세법)
① (중복조사금지) 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 대상(기간 및 범위)을 중복조사금지 대상으로 규정
② (조사통지)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정하고, 사전통지 예외 조사의 당일통지 및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통지 의무화
| 조사통지 기한 |
현행 |
개정 |
| ▪ 일반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
조사 15일 전 |
20일 전 |
| ▪ 심사·심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 |
7일 전 |
▪ 사전통지 예외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신설> |
당일통지 |
□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관세법)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등
○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관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면제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국기법)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 납세자가 직접 계산·납부해야하는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를 일(日) 단위(0.022%) → 월(月) 단위*(0.67%)로 계산
* 지정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 완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효과
□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주류면허법)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 주류용기 검정절차를 신고절차로 변경하고 제조면허 신청 시 별도의 주류용기 신고 생략 등 제도 간소화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 (국기법)
* 이의신청인, 심사・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만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심사·심판청구 등을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지원
*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의 직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국기법)
○ 일반우편으로 발송가능한 고지세액을 50→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원천징수세 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 허용*
* (현 행) 소득세 중간예납, 부가세 예정세액, 신고 후 무(과소)납부
(개정안) 소득세 중간예납, 부가세 예정세액, 신고 후 무(과소)납부(원천세 포함)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소득법ㆍ법인법)
○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27년)에 맞추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1년 유예
* ‘27.1.1.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입법예고중(7.7.~8.18)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적극재정 운영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강화
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법인세율 환원 (법인법)
○ 인세율을 ’22년 수준으로 환원
| 과세표준(억원) |
| ~ 2 |
| 2 ~ 200 |
| 200 ~ 3,000 |
| 3,000 ~ |
|
|
|
|
□ 증권거래세율 환원 (증권령)
○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으로 환원
최근 증권거래세율 추이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개정안 |
| 코스피 |
0.10% |
0.08% |
0.08% |
0.05% |
0.03% |
0% |
0.05% |
| 농어촌특별세 |
0.15% |
0.15% |
0.15% |
0.15% |
0.15% |
0.15% |
0.15% |
| 코스닥 |
0.25% |
0.23% |
0.23% |
0.20% |
0.18% |
0.15% |
0.20% |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소득령)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환원
| 구분(종목당)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지분율* |
1% |
2% |
4% |
| 보유금액* |
(현행) 50억원 → (개정안) 10억원 |
* 지분율 기준 또는 보유금액 기준 충족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금융ㆍ보험업 교육세 개편 (교육세법)
○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 인상
| 과표구간(수익금액) |
현 행 |
⇒ |
개 정 안 |
| ~ 1조원 |
0.5% |
0.5% |
| 1조원 ~ |
1.0% |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소득령)
* 현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법인주주는 초과분 과세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환원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
② 과세체계 합리화
□ 한시적 지원 종료 등 조세특례 정비 (조특법)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 중소ㆍ중견기업의 일반ㆍ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공제율 적용(+2%p)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종료
*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수술, 여드름 치료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이 장기펀드 저축상품에 가입 시 납입금액(납입한도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조특법)
*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등 9개 항목만 세무조정 후 법인세 저율 과세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기협동조합, 엽연초조합, 소비자생협(총 8개)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
* (현행) [과표 20억원 이하] 9% / [과표 20억원 초과] 12% → (개정안) 9% / 15%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소득법)
* 거주자가 이민등으로 국외전출 시 국내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국외 전출세 납부자가 5년 내 국내 재전입 시 기납부세액 환급)
○ 국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외주식 포함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소득법)
* 연금계좌에서 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 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
○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 추가
* (현행) 배당소득 → (개정안) 배당, 연금, 퇴직, 이자, 기타소득 포함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DMTT*) 도입 (국조법)
* Domestic Minimum Top-up Tax :저율과세 기업 소재지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율 미달세액 과세(소재지국 미과세 시 모기업 소재지국등으로 과세권 이전)
○ 저율 과세된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 도입
* (예)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국내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13%로 과세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2%p에 대해 우리 과세당국이 과세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종부법)
* 위탁자의 신탁재산 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납세의무 부담
○ 위탁자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ㆍ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물적납세의무 적용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국조법)
*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격
○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시 이중과세 발생 입증 서류를 제출 서류에 추가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관세법)
*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등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등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적용
○ 관세포함 가격으로 구매한 직구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자가 직구 소비자에게 관세 상당액 수령 시* 연대납세의무 부여
* 수입신고인에게 가격정보 거짓제공에 상관없이 관세 상당액 수령 시 연대납세의무 부여
□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관세령)
* 덤핑물품이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되어 수입되는 경우 우회덤핑으로 보아 과세
○ 덤핑물품을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 시 덤핑 과세대상에 추가
③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상증법)
*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은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
○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 수행
○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
□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국징법)
○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 업무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규정 마련
* 현재 공매·수의계약·매각재산 권리이전·금전 배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 중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국징법)
*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하여 유치장 등에 유치
○ 2년 내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감치 신청 제외
* 감치 실익이 없거나 양도담보권자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국기법)
○ 납세자의 체납으로 인해 발송하는 독촉장 송달비용*을 해당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체납액 150만원 미만 제외)
* 송달비용(원, ’25년 현재): (등기우편) 2,830 (일반우편) 430 (전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