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부여받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전-2025-법규부가-0184(2026.03.30.)]
• (과세대상)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4-법규부가-0825(2025.02.25.)]
• (사업장)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5-법규부가-0132(2025.07.22.)]
• (과・면세)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5-법규부가-0029(2025.03.26.)]
•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기준-2025-법규부가-0082(2025.06.24.)]
2. 도소매
• (에누리)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5-법규부가-4596(2026.01.07.)]
• (대손세액공제)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는 사업자가 팩토링사에 매출채권을 할인 처분하였으나,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면 매출채권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해당 잔여할부채권을 팩토링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사전-2025-법규부가-0892(2025.12.10.)]
• (세금계산서)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해주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령§75(9)다목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5-법규부가-0693(2025.11.26.)]
3. 임대업
• (과세대상)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토지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로서, 토지임차인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토지임대사업자가 수령한 경우, 해당 공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5-법규부가-1213(2026.03.23.)]
• (세금계산서) 임차인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증축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도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에 대해 임대기간 동안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사전-2025-법규부가-0747(2026.04.21.)]
4. 제조
• (과・면세)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26-법규부가-0013(2026.01.19.)]
5. 음식업
• (과・면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세트(밀키트)’로 진공 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5-법규부가-0748(2025.11.20.)]
6. 건축설계 서비스
•
(과세대상)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5-법규부가-0913(2025.10.28.)]
• (과세대상)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 자체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된 건축설계 사업자에게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5-법규부가-0365(2025.05.29.)]
7. 운송업
• (경감세액) 조특법 §106의7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법상 각 예정·확정신고시 발생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5-법규부가-0607(2025.10.15.)]
8. 중개업
• (에누리)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에누리에 해당함. 또한,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25-법규부가-2110(2025.09.24.)]
9. 금융
• (과・면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면세되는 것이나 해당 신용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5-법규부가-1355(2025.06.23.)]
• (과・면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부가-4144(2025.03.04.)]
10. 농업
11. 위수탁업
• (납세의무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시공사)가 되는 것임 [사전-2025-법규부가-0216(2025.04.29.)]
12. 의료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