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수정사항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Sep 7, 2026, 8:13:40 AM
 
정부는 지난 8.3.(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4.∼8.14.) 및 입법예고(8.4.∼8.20.)를 실시하였고 8.27.(목)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목)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됨
 
※ 한편, 금일 의결된 세제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ㆍ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1. ISA 개편(조특법 §91조의18)
당 초 안 수 정 안
□ ISA 계약기간, 납입한도, 일몰기한 등 정비
□ 현행 유지
ㅇ (계약기간)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 5년
* (현행) 최소 3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ㅇ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 (현행)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ㅇ (일몰기한) ‘29.12.31.
* (현행) 일몰기한 없음
<수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2. 생산적금융 ISA 신설(조특법 §91조의29 신설)
당 초 안 수 정 안
□ 생산적금융 ISA 신설
□ 지원 확대
ㅇ (계약기간)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 10년
ㅇ 최소 3년,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ㅇ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2억원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ㅇ (좌 동)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ㅇ (일몰기한) ‘29.12.31.
ㅇ 일몰기한 없음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ㅇ (특례)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 (청년형 ISA)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에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 지원
│ㅇ (좌 동)
•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중복 가입 불가
•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중복 가입 가능
<수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종부법 §8①)
당 초 안 수 정 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비거주시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1세대 1주택자
ㅇ (좌 동)
- (거주) 12억원 → 14억원
- (좌 동)
- (비거주) 12억원 → 9억원
- 12억원
ㅇ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ㅇ (좌 동)
- (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9억원
- (좌 동)
- (비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4억원
- 6억원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조정

4.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종부법 §10ㆍ§15)
당 초 안 수 정 안
□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 부과
□ 현행 유지
ㅇ 150% → 200%
ㅇ 150%
<수정이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률 조정

5. 지방이전ㆍ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조정(조특법 §145)
당 초 안 수 정 안
□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 의무
□ 환류기간 조정
ㅇ (환류기간) 감면기간
ㅇ 지방 이전, 특구 입주ㆍ창업ㆍ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까지
*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환류액) 감면세액*의 30%
* 농특세 제외
ㅇ (좌 동)
<수정이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전 투자하는 과세연도부터 환류기간에 포함

6.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조정(소득법 §129)
당 초 안 수 정 안
□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 3% → 2% 인하
□ (좌 동)
ㅇ 연말정산 인적용역 사업자*는 현행세율(3%) 유지
ㅇ 현행세율 유지 대상 범위* 조정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업자ㆍ방문판매업자ㆍ음료품배달원
*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ㆍ방문판매업자ㆍ음료품배달원은 현행세율 유지
<수정이유>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적용범위 합리화

7.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 확대(조특법 §105①,③)
당 초 안 수 정 안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대상
*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적용
□ 경과조치 대상 확대
ㅇ (신규건설) 준공 시까지 영세율 적용
ㅇ (신규건설) 적용대상 확대
- (민자사업)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분
- (민자사업) ’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 (재정사업) ’26.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분
- (재정사업) ’26.12.31. 이전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서 ’27.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분
ㅇ (개량ㆍ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
ㅇ (좌 동)
<수정이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납입한도 #부가가치세 #일몰기한 #세부담 #청년형 #조특법 #사용분
 
 
Copyright(C)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