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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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약기간, 납입한도, 일몰기한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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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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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기간)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 5년
* (현행) 최소 3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ㅇ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 (현행)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ㅇ (일몰기한) ‘29.12.31.
* (현행) 일몰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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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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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금융 ISA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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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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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기간)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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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소 3년,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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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2억원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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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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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몰기한) ‘2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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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몰기한 없음
* 현행 일반 ISA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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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 (청년형 ISA)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에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 지원 |
┐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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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중복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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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중복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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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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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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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시 기본공제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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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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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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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12억원 →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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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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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12억원 →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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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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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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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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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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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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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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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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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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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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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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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5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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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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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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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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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류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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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류기간) 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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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 이전, 특구 입주ㆍ창업ㆍ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의 마지막 과세연도까지
*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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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류액) 감면세액*의 30%
* 농특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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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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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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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 3% → 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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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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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말정산 인적용역 사업자*는 현행세율(3%)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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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세율 유지 대상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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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업자ㆍ방문판매업자ㆍ음료품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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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ㆍ방문판매업자ㆍ음료품배달원은 현행세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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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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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대상
*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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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조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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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건설) 준공 시까지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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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건설)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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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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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 ’26.12.31.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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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사업) ’26.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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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사업) ’26.12.31. 이전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서 ’27.12.31.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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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량ㆍ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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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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