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설 취지
□ 녹색전환,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국내 생산기반 취약품목 지원을 위해 ‘생산세액공제’ 도입
o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 및 중동전쟁 등으로 경제안보 중요성 확대
o 시설투자(CapEx)에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통합투자세액공제) 중이나, 생산운영비(OpEx)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 효과 제한적인 점 고려
② 신설 내용
□ (적용요건) 내국인(거주자, 내국법인)이 적격품목을 국내 생산*ㆍ판매**
* 핵심공정 국내 수행 등 요건 충족(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생산연도 및 직후 연도에 국내에서 판매(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적격분야ㆍ품목) 관계부처 추천 분야에 대해 ①중요성, ②유망성, ③필요성을 기준으로 전문가 및 AI 평가 등을 거쳐 6개 분야(태양광발전ㆍ풍력발전ㆍ이차전지ㆍ반도체ㆍ핵심소재ㆍAI로봇부품) 선정
* (중요성)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
(유망성) 현재 수익성 부족하나 시장전망, 기술발전 속도 등 감안 시 경쟁력 유지ㆍ발전 필요
(필요성) 국내 생산기반 취약,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 상대적으로 크고, 국내수요로 수익성 확보 가능
o 각 분야별 적격품목은 하반기 추가검토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
□ (공제금액)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 공제액을 대통령령에서 규정
o 기준 공제액에 생산지역에 따른 지방우대계수*를 곱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공제한도** 설정
* ①수도권 1.0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1 ③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Min(적격 생산비용의 50%, 설비투자 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은 금액)
□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 이월공제 10년 및 최저한세 적용
□ (적용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생산세액공제 적용 제한
③ 국내생산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간 중복배제
□ (원칙)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설비에서 생산된 품목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배제
□ (특례) 납세자는 법 시행 전(’26.12.31. 이전) 적용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한 후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 가능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
o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 마련
④ 적용 시기
□ ’27.1.1.부터 ’36.12.31.까지 10년간 적용
o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 간은 공제액 점감*
* (’27년) 도입 → (’34년)공제액×75% (’35년)50% (’36년)25% (’36.12.31.)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