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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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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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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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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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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법§2, §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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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련 과세권, 세목, 권한의 범위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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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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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안 법§7, §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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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라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불복 신청 기관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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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거복지세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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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안 법§3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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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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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명확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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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4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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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정지 사유로 추가
※ (現)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과세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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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안 법§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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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도 일반법인의 과점주주와 동일하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여되도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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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일치,
과세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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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세 과세예고 기준세액 합리적 조정(안 법§8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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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행정 효율성을 증대를 위해 과세예고 통지대상 기준금액을 합리화
※ (現) 고지세액 30만원 이상 → (改) 고지세액 45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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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운영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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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무조사 거부ㆍ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 법§108, 영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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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
※ (現) 최대 500만원 이하 → (改) 최대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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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일치,
납세협력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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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안 법§108의3, §147, 영 67의2,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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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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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일치,
납세협력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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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방세연구원 이사 정수 확대 및 원장 후보자 추천 방법 개선(안 법§151, 영§9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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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연구원 이사의 정수를 확대하고, 원장 후보자를 공개경쟁 방법을 통해 선출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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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연구원 관리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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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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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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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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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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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특별시 관련 지방세징수 법령 개정(안 법§11의2, §17, §19, 영§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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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지방세징수 관련 조문에 통합특별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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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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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법§32의3, §108, 영§38의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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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관리단의 현장활동 수행을 위한 실태조사원 채용, 업무 범위, 비밀유지 등 법적근거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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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일치,
체납관리 명확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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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안 법§6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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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압류시 가상자산 거래소 내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각이 가능하도록 변경
※ (現) 가상자산 압류시 가상자산 이전 요구 →
(改) 이전 요구 또는 이전 요구 없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각 |
국세 일치,
체납관리 명확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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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즉시 압류해제 요건 추가(안 법§6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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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를 압류해제 요건으로 추가
*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 선순위채권액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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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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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압류한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법§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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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의 범위 확대
(現) 상장증권, 가상자산 → (改) + 금지금*, 외국통화
* 금괴, 골드바 형태의 순수한 금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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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일치,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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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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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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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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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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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안 법§7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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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 사망으로 수입수익권을 상속받는 수익자도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 부여
※ 신택재산이 주택이면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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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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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 정비(안 법§7,§9,§10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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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조합과 조합원 간 신탁 비과세 규정 보완, 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ㆍ이관 등 과세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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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명확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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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안 법§9⑦, §13⑤, §2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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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에 대하여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적용되도록 개선
※ 일반(6개월) / (現)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9개월)
→ (改)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 및 피상속인(9개월) |
납세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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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항공기 취득세율 인용조문 정비(안 법§1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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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취득세율 적용대상과 관련된 「항공안전법」 인용조문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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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명확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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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합병에 대한 세율특례 사후관리 정비(안 법§1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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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간주합병*의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특례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명확화
* 완전 모ㆍ자회사, 완전 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 요건(사업의 계속성ㆍ연속성 등)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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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명확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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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동차 등록자료 통보 인용 조문 정리(안 법§2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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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간(등록지→납세지) 과세자료 통보를 위한 자동차 등록 관할 관련 인용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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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명확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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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탁 시 등록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 신설(안 법 §2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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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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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정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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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회피 개선(안 영 §2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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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의 면적기준 개선 및 지역별 차등화 등* 중과 기준 정비
* (예) 비수도권 면적기준은 현행 대비 150% 적용,
공동주택공용면적의 제외 한도 설정 등 |
과세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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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CR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 제외 연장(안 영§28의2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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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제외 기간을 1년 연장(’26년→’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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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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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중과 제외 연장 (안 영§28의2 17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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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26년→’27년), 주택 수 제외 기간(’27년→’28년)을 1년 연장
* 비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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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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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중과 제외 연장(안 영§28의2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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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등록임대 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 기간 1년 연장(’26년→’27년) 및 주택 수 제외 기간 연장(임대기간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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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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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다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기간 단축(안 영§28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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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종전주택의 처분 유예기간을 강화
※ (現) 지역구분없이 3년 →
(改) 조정+조정 추가취득 : 2년, 비조정+조정 추가취득 3년 |
국세 동반,
과세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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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배제 (안 영§4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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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내 협동조합ㆍ연합회의 자본증자에 따른 법인 등기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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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
경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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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정비(안 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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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특별시 내 시ㆍ군ㆍ구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통합 이전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구간 신설*
* 통합특별시 : 종전 ‘인구 50만 이상 시’ 세율
통합특별시 인구 50만 미만 시 : 종전 ‘그 밖의 시’ 세율
통합특별시 군지역 : 종전 ‘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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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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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소비세 관련 규정 정비(안 법§57, §6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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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사항 통보 및 지방소비세 안분 대상에 통합특별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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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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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 보전 규정 일몰 연장(안 법§71③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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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 연장(’26년→’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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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안정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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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법 개선(안 법§83, 영§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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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의 징수 방법을 부과ㆍ징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택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
※ (現) 신고ㆍ납부 → (改) 부과ㆍ징수(원칙) + 신고ㆍ납부(선택*)
* 납세자가 직접 사업장 면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적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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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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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 상향(안 법§103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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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 1%p 상향
※ (現) 기본세율(0.6~4.5%) + 1%p →
(改) 기본세율(0.6~4.5%) +2%p |
국세 일치,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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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분 지방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안 법§103의3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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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를 ‘27~’28년간 한시 완화
※ (現) 2주택자 : +2%p / 3주택 이상자 : +3%p →
(改) 2주택자 : +0.5%p(‘27년), +1%p(’28년) / 3주택 이상자 : +1%p(‘27년), +1.5%p(’28년) |
국세 일치,
부동산 세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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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상향(안 법§103의3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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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추가과세 세율 1%p 상향
※ (現) 추가과세 세율 1%p →
(改) 추가과세 세율 2%p |
국세 일치,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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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 (안 법§103의34②, 영§100의23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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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와 동일한 방식* 적용
* 세전소득 환원방식 : ①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된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서, ②외국납부세액만큼 차감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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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일치,
과세 정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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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확대(안 법§106의2, 영§10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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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경우 타당성 평가 대상에 포함
※ (現) 분리과세대상 토지 →
(改) 분리과세대상 토지 + 별도합산대상 토지 |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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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 통합특별시 관련 재산세 규정 정비(안 법§11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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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에 대해 통합특별시 출범 전ㆍ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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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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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불가 사유 정비(안 법§11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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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불가 사유 보완
※ (現)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발생 시 조정 可
(改) 조정 불가사유 보완 : 주민간ㆍ지방자치단체간 과세형평 침해, 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당한 영향, 부동산에 관한 과세정책 등 국가경제시책에 부적합한 경우 |
과세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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㉕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안 법§111, §111의2 관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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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26년→’29년)
* 표준세율(0.1~0.4%)에서 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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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정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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㉖ 재산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및 감면특례 신설 (안 법§11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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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의 납부유예 대상자 요건을 확대*하고 취소시 부과되는 이자상당가산엑에 대한 감면 신설
* 현행 소득요건 상향(7천→8천만원), 만65세이상 소득요건 완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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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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㉗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안 법§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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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소유 토지의 분리과세, 별도합산 대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용현황 변동 신고*를 의무화
* (신고의무 대상 토지) 종합ㆍ별도 토지 → 별도 or 분리, 별도ㆍ분리 토지→ 별도 or 종합으로 변경사항 발생시,
** 지자체장 인ㆍ허가 등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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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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㉘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 강화(안 영§10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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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인정기준 강화
※ (現) 건축물 가액이 해당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합산 배제 →
(改) 건축물 가액이 해당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합산 배제 |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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㉙ 공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강화(안 영§10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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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중 실제 공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
※ (現) 공장입지기준 면적 범위의 토지 →
(改) 공장입지기준 면적 범위의 토지 중 실제 공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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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 신설(안 영§102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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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해 사업별 분리과세 적용 기간 신설
※ (現) 기간 제한 없음 →(改)도시개발사업 : 실시계획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산업단지조성공사용 토지 : 착공일부터 10년 이내 주택건설사업용토지 : 사업계획승인일부터 5년 이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해당기간 + 추가 3년 ) |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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㉛ 분리과세대상 토지 일몰기한 신설(안 영§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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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조세 감면과 유사한 성격의 토지에 대해 일몰기한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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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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㉜ 사치성재산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안 영§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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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치성재산(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
※ (現)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改) 일반토지 7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100% |
과세
정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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㉝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안 법§125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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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 또는 공매의 사유로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상속인ㆍ매수인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기준일을 명확화
(現)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 →
(改)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기준 |
과세
정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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㉞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영치 관할 범위 정비(안 법§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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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대한 관할 범위에 통합특별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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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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㉟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 규정 정합성 제고(안 법§145, 영§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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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소방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예선*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
* 대형선박 등에 대한 부두 이・접안 기능이 주기능이나, 부차적으로 소방지원・해난선 구조 등 공공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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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정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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㊱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교육세 세율 적용 정비(안 법§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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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특별시 내 시ㆍ군ㆍ구의 면허분 지방교육세 세율이 통합 이전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구간 신설*
* 통합특별시 : ‘인구 50만 이상 시’ 세율 적용
통합특별시 인구 50만 미만 시 : ‘그 밖의 시’ 세율
통합특별시 군지역 : ‘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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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정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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㊲ 지방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안 법§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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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 재원을 전환하여 지방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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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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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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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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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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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안 법§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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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조례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
※ (現) 과세형평 침해 및 국가경제시책에 부적합한 감면 →
(改) 주민간ㆍ지방자치단체간 과세형평 침해, 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당한 영향, 부동산 취득ㆍ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 국가경제시책에 부적합한 감면 |
과세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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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안 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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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수요 증가 대응 및 민간 복지시설의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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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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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안 법§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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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주거ㆍ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대부금 융자 부동산 및 단체 소유 부동산 등의 지방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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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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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안 법§3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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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사업 등*에 포함된 의무건설 임대주택은 실제 입주가 개시된 이후 취득시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요건 완화
※ (現) 실제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을 최초 취득시 감면 →
(改)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실제 입주가 개시된 이후 최초 최득한 경우도 포함 |
과세
합리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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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31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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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 입주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분할 취득하는 주택(「공공주택특별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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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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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축매입약정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안 법§31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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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축에 대한 감면 확대
※ (대상)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매도하기로 약정을 한 자가 주택 건축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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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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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안 법§31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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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27.12.31)
※ (예시)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비주거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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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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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연장(안 법§3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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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사업주체 및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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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활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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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청년층ㆍ서민에 대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안 법§3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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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ㆍ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및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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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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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안 법§36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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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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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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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 사항(안 법 §36의3③, §73①,영 §35의6④,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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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 보완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토지수용 대체취득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이전 공공기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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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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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감면 재설계(안 법 §47의2①ㆍ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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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일몰
* (現) 취득세 (+), 1~3등급 20%, 4등급 18%, 5등급 15% →
(改) (+), 1~2등급 30%, 3~5등급 50% |
과세
정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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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인구감소지역ㆍ비수도권ㆍ수도권 차등 감면 확대(안 법§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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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ㆍ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로 차등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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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활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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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 명확화(안 법§58의3①, 영§29의2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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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으로 보지 않는 ‘동종사업’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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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정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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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안 법§62의3 내지 §62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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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 해소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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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공동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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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 조정(안 법§6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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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 시장 성장세 및 유사 사례 등 고려, 취득세 감면 한도 조정
※ (現) 취득세 140만원 限 → (改) 70만원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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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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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현금청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안 법§7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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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을 재개발 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확대
※ (現) 취득세 50% 감면 → (改) ‘27100%,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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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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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안 법§7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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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부분 복귀 기업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인 동일 업종 영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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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활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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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기회발전특구 內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범위 확대(안 법§8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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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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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활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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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안 법§141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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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일정 시기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기한 없이 적용되고 있는 과세특례에 대해 적용기한 설정
※ (現) 기한 없음(특례 세율: 20% or 기본세율 적용) →
(改) 기한 설정: 수도권: ~’29년말 양도분, 수도권 외: ~’31년말 양도분까지만 특례 세율 적용 |
국세 일치,
부동산 세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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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안 법§167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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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소유 개인·법인에게 지방소득세 중과·추가과세 점진 증가
※ (現) 중과 및 추가과세 배제(~‘27년) →
(改) 중과: 1~1.5%p(‘28년) / 추가과세: 1%(’28년) |
국세 일치,
부동산 세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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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안 법§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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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배제 규정 범위 확대
※ (現) 사치성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작, 고급선박) →
(改) +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치성 재산이 되는 경우 |
과세
정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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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조문 정비(안 법9①, §58의3⑧, §73①, §84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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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인용조문 현행화, 용어정비, 불필요한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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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명확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