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올 하반기 총 1만명 규모의 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확인한다.
ㅇ 현재 체납관리단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 3,000명)이 ’26.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0월부터 활동 예정인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에 약 18,800명이 지원, 경쟁률 4.7:1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26.9월)되고 있다.
ㅇ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소액체납자)과 현장방문(고액체납ㆍ방문회피자)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최적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 (일시적 납부곤란) 즉시 납부안내 또는 분납 안내 및 분납 사후관리 실시
▶ (고의적 납부기피) 전담부서에서 가택수색,압류ㆍ공매,사해행위 소송,추적조사 등 엄정 대응
▶ (생계곤란형 체납) 납부의무소멸 신속 추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ㅇ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26.7월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체납액 1.1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였으며, 9월 이후 타 기관 국세외수입 체납* 으로 실태확인 범위를 확대한다.
* 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 기후부 환경개선부담금, 공정위 과징금 등
ㅇ ①다주택 중과세 회피를 위한 저가양도,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②주가조작ㆍ중복상장ㆍ주가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③초고가주택ㆍ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사용, ④서민 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세행위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①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 매매로 위장한 사실상 증여 등
② 허위공시・외형 부풀리기로 시세조종 후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양도차익 은닉
③ 지방 소재 법인이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취득 후 사주에게 무상임대, 관련비용을 법인비용 처리
④ 청년・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업자, AI허위・부당광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온라인업체 등
ㅇ 또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ㆍ추징하고, 자산은닉 가능성이 큰 국가와의 전략적 정보교환, 징수공조 확대로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한다.
ㅇ 특히 국세청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개요 >
▶ (구성) 서울청 조사4국 및 중부청 조사3국 각 1개팀 설치 등
▶ (역할)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무
▶ (기대효과)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강화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하여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 → 조세정의 구현
ㅇ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지자체ㆍ관세청 등과의 합동수색,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와 공매처분 강화 등 엄정 대응한다.
ㅇ 탈세제보ㆍ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에 맞추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 AI를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 탈세 방지 인프라를 강화한다.
* (’26년 세제개편안) 포상금 지급 최저 징수금액 5천만원→3천만원, 지급률 5~20% → 10~30%
상생성장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ㅇ 우선, 고환율ㆍ고유가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 (부가세)고환율 피해, 창업청년 등 103만명, (법인세)고환율ㆍ고유가 피해 등 4만개 법인
ㅇ 청년층 자립지원을 위해 고용(체납관리단 채용) - 창업(「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 재기(학자금ㆍ체납 부담 완화) 등 생애주기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 (고용) 10월 체납관리단 채용(4천명)을 통해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산적 일자리 확대
▶ (창업) 청년 창업자 대상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시행(공제・감면 컨설팅, 신고일정 안내 등)
▶ (재기) ①실(퇴)직 청년 학자금 상환유예 절차 간소화 및 ②폐업 청년 체납액 납부부담 완화
ㅇ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ㆍ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세정차원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ㅇ 아울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교역국(일ㆍ베ㆍ인도) 및 신흥국(멕시코ㆍ카자흐)과의 세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반도체ㆍ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이중과세를 적극 해소* 하는 한편, 해외 투자전략과 세무이슈 대응을 함께 안내하는 「해외진출 원스톱 전략데이(안)** 」를 새롭게 개최한다.
*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르헨티나와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현지 진출기업에 필요한 상담ㆍ지원을 제공하고 이중과세 발생시 과세당국과 적극 협의
**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이 코트라와 함께 전국 주요 거점도시 순회 강연
ㅇ 한편, 소득변동으로 새롭게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는 저소득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자금 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상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복지세정을 실천한다.
* (’26년 세제개편안) ①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②종합소득 기본공제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 ③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포함, 취약계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지속 발굴ㆍ건의
업무 몰입을 유도하는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립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ㅇ 체납관리 분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한 직원이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우수인력 수시승진을 실시하고, 탁월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한다.
*’26.8월 해외은닉재산 환수, 역외탈세 추징 등 주요 성과 9건 9,500만원 지급(최고 2,000만원)
ㅇ 또한,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직원보호 변호팀」을 통해 현장 직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원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