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무조사 혁신]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지속
ㅇ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기업의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협력의무 성실 이행 납세자는 상주조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
* 시행일(’25.10월) 이후 정기 세무조사 상주기간 평균 52일에서 33일로 감축(’26.8월말 기준)
ㅇ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기업이 경영상 중요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3개월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시기 선택
* 시행 이후 발송한 안내문 3,530건 중 88%가 1순위 희망 시기로 조사시기 결정(’26.4~8월)
ㅇ (중점검증항목 사전안내) 세무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성실신고 유도로 가산세 부담 경감, 조사 시 자료준비도 지원
[조세정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 엄단
ㅇ (법인자금 사적유용) 비업무용 자산인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슈퍼카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자는 철저히 부당이득 환수
ㅇ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주가조작, 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행위 적발・차단
ㅇ (민생침해 탈세)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조장하거나, 서민 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
[민생지원] 정기 세무조사 유예 확대・개편
ㅇ (소상공인) 고물가 등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몰 연장(’26.6월말 → 12월말)
ㅇ (중소기업) 우리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포상 중소기업*(중기부 선정)」을 정기조사 유예대상에 추가
* 중소기업 대회, 벤처 창업・진흥 등에서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26년 이후)
ㅇ (지방기업)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수도권 2년)
2.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방안
[추적징수]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전담팀“최초 설치”
ㅇ (현황) 징세관실에서는 재산추적조사*와 면탈범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조세범칙사건 경험 부족, 세무조사 및 체납추적 과정에서 중요한 탈루ㆍ재산은닉 정보에 대한 상호 공유 미흡
* 강제징수 회피행위를 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융추적, 수색 등을 통해 징수하는 활동
** 납세의무자 등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는 범칙행위 조사
ㅇ (추진방향)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조사・체납 연계 전담팀 설치
- 체납, 비정기조사, 국제조사 전문가를 배치하여 면탈범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계별 통합집행
[국제공조]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공조 네트워크 전략적 확대
ㅇ (현황) 징수공조는 외국 과세당국이 국세청을 대신하여 체납자의 해외 현지재산을 강제집행(압류ㆍ추심 등)하고 징수해주도록 요청*하는 국가간 협력행위로서 현재 일본ㆍ호주 등 77개 국가와 가능
*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더라도 우리 강제징수권이 해외에 미치지 않아 필수적 절차
ㅇ (추진방향) 징수공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①실무협정(MOU)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②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추진
- (실무협정 체결국가 확대) 징수공조 절차, 연간 요청 횟수, 금액 한도 등 실무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실무협정(MOU)을 보다 많은 국가와 체결*하여 징수공조를 신속하게 진행
* (’25)호주, 인도네시아→(’26.9.)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지속 확대
- (전략적 정보교환 활성화)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은닉 위험이 큰 국가들*과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
* 캄보디아(’26.3월), 라이베리아(’26.6월)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 체결→지속 확대
3.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추진 방안
[추진배경] 분산된 관리체계 및 제도적 미비로 체납액 지속 증가
ㅇ (현황)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64개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등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체납액 지속 증가**
* 국가가 조세 외에 징수하는 모든 수입으로 과징금・과태료・관유물대여료 등이 대표
** (’20년) 13.3조 → (’21년) 14.1조 → (’22년) 14.5조 → (’23년) 15.9조 → (’24년)16.2조
ㅇ (문제점) 국세와 달리 통일된 징수 규정 부재, 각 기관은 징수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득ㆍ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 징수 한계
[추진방향]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를 국세청으로 통합
국가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혁신 선도,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 |
ㅇ (법령제정) 효율적 징수수단(압류ㆍ공매, 명단공개 등) 도입, 과세정보(소득・재산) 활용, 체납 징수권한의 국세청 일원화 등을 담은 「통합징수법*」 제정
* ’26.2.26. 입법 발의 → 4.30. 상임위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ㅇ (집행체계 정비) 각 부처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징수하는 시스템 구축 및 전담조직ㆍ인력 보강
ㅇ (통합징수체계 사전준비) 통합징수 제도 시행에 앞서 현행 체납관리 실태와 징수여건을 사전 점검*하여 통합징수 기반 체계적 준비
* 체납관리단 7천명(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여 체납자(424만명, 16조원) 실태확인(’26.7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