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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납부하세요.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Jan 5, 2026 6:46:03 AM

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7월분 재산세는 2조 3,624억 원으로 작년 대비 8.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지난해 1조 5,339억 원 대비 10.8%, 1,65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1. 재산세 과세 개요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대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주택분½(주택1기분)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고지납부
주택분½(주택2기분)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 재산세 과세 물건별 현황
•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 원(8.6%) 증가한 2조 3,624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6,989억 원, 건축물 6,529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 원이다.
•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5,339억 원 대비 10.8%, 1,65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신축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 6,311억 원 대비 3.5%, 218억 원이 늘어났다.
 
['25년 7월 재산세 과세 물건별 부과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구분 합계 주택(1/2) 건축물
(비주거용)
선박 항공기
’25년 건수 4,935 3,871 1,062 2 0.2
금액 23,624 16,989 6,529 3 103
’24년 건수 4,857 3,813 1,042 2 0.2
금액 21,763 15,339 6,311 2 111
증감 건수 78 58 20 - -
금액 1,861 1,650 218 1 -8
 ※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 임.
 
3. 재산세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1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 원, 송파구 2,37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25년 7월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천 건, 억 원)
구분 구청 재산세 점유비 구분 구청 재산세 점유비
1 강 남 구 4,119 17.4 14 광 진 구 590 2.5
2 서 초 구 2,566 10.9 15 성 북 구 540 2.3
3 송 파 구 2,370 10.0 16 동대문구 531 2.2
4 영등포구 1,216 5.1 17 은 평 구 502 2.1
5 강 서 구 1,162 4.9 18 노 원 구 499 2.1
6 강 동 구 1,152 4.9 19 종 로 구 489 2.1
7 용 산 구 1,078 4.6 20 금 천 구 464 2.0
8 마 포 구 987 4.2 21 서대문구 460 1.9
9 양 천 구 876 3.7 22 관 악 구 439 1.9
10 성 동 구 856 3.6 23 중 랑 구 333 1.4
11 중 구 672 2.8 24 도 봉 구 259 1.1
12 동 작 구 647 2.7 25 강 북 구 219 0.9
13 구 로 구 598 2.5   합 계 23,624  
 
4.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 건으로, 지난해 381만 건 대비 1.5%(6만 건) 증가한 반면,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은 130만 건으로 지난해 118만 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주택 부과 현황]
(단위: 천 건, %)
구분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2025년(A) 3,871 1,495 1,073 1,303
2024년(B) 3,813 1,519 1,111 1,183
증감 건수(A-B) 58 -24 -38 120
증감율 1.5 -1.6 -3.4 10.1
 
5.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부담 완화
•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됐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 건 중 203만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5%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29.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30.7%, 6억 원 초과는 40.0%이다.
 
[주택공시가격대별 1세대1주택 부과현황]
 (단위: 천 건)
구분 ’25년(A) ’24년(B) 증감(A-B)
합  계 2,032 1,993 39
3억원 이하 596 608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24 652 -28
6억원 초과 812 733 79
•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총 3,871천 건 중 39.9%에 해당하는 1,545천 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경감됐다.
 
[주택부과건수별 1세대1주택 특례세율 부과현황]
 (단위: 천 건)
’25년 ’24년 전년 대비 증감
주택
부과 건수
특례
세율
비율 주택
부과 건수
특례
세율
비율 주택
부과 건수
특례
세율
3,871 1,545 39.9% 3,813 1,585 41.6% 58 -40
 
6. 서울시 납부 편의 시책
•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납기 3일 전에 미납자에게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316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하였다.
*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에서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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