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은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 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폭우, 대형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의 납부기한은 신청 없이 2개월 연장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 분할납부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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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납부 기한 |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올해는 11.3.까지)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올해는 10.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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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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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x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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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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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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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선정기준 | 법인수 |
|---|---|---|
| ① 특별재난지역 |
▶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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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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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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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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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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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
| ② 수출 중소・중견기업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할 것
①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②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③ 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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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
| ③ 석유화학・철강・건설 | ▶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 24,968 |
| 구 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
| 분할납부 시기 |
’25년 10월 1일 → ’25년 12월 1일 | ’25년 11월 3일 → ’26년 1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