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9월 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하세요.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Jan 12, 2026 5:42:08 AM

-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은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 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폭우, 대형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의 납부기한은 신청 없이 2개월 연장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개요
○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제도변경)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됩니다.
○ 그 외 법인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②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52만 8천 개 법인으로 지난해 51만 7천 개 보다 1만 1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2. 신고편의
○ 8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기한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올해는 11.3.까지)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올해는 10.1.까지)
* (예)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 9.1.까지 1,000만원 납부, 11.3.까지 700만원 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0만원인 일반기업의 경우 : 9.1.까지 2,500만원 납부, 10.1.까지 2,500만원 납부
 
4. 세정지원
○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8,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00여 중소기업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4,900여 곳, 관세피해 수출기업이 그 대상이며, 수출 기업의 경우 4,055개 중소기업 외에도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개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대상법인은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으로 출력되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입니다.
* 홈택스 경로 :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참고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개요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Ι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Ι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중간예납 방식)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②상반기(’25년1월~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②가결산 방식으로 신고
 
 Ι 중간예납 방식(①,②중 선택 Ι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 :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2를 납부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x
50%
② 가결산 방식 : 상반기('25.1.~'25.6.)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x
세율
x
6
12
-
상반기
 ·  공제·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납부)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선택
* 일반 경로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참고 2] 홈택스 미리채움・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개요
□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예상 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참고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①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폭우・산불 등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② (수출 중소・중견기업)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③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주업종,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Ι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Ι
구 분 선정기준 법인수
① 특별재난지역
▶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4,135
▶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4,593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945
② 수출 중소・중견기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할 것
①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②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③ 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4,242
③ 석유화학・철강・건설 ▶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24,968
□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 (연장 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 (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인 9월 1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월 1일에서 11월 3일로 2개월 직권 연장*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으로 출력
-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됨
 
Ι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 Ι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분할납부 시기
’25년 10월 1일 → ’25년 12월 1일 ’25년 11월 3일 → ’26년 1월 5일
#재산제세 #2025년법인세중간예납 #중간예납방식 #12월결산법인 #홈택스
 
Copyright(C)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