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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 및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Mar 23, 2026 7:47:25 AM
 
 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17.(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6.3.18.~ 3.31.)(하단 [참고 2]) 할 예정입니다.
3.17.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1. 조세특례제한법
①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1년 한시)
- 매도 시점별 공제율: (~5.31일) 100%, (~7.31일) 80%, (~12.31일) 50%
②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1년 한시)
③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95%→100%, 1년 한시)
④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가능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시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1년 한시)
 

2. 농어촌특별세법
①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과세 특례,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 소득세법
① 아동수당과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단계적 인상*
* (‘25) 8세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이상
 

4. 국세기본법
① 「국세기본법」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 포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한 문서
 

5. 국세징수법
① 압류금지 재산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명시
 

[참고1] 주요 개정내용 상세본
 
조세특례제한법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의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ㅇ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
- (투자)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
*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
• 단, RIA 내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 가능
ㅇ (혜택)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 공제
① ‘26.5.31.까지 매도: 100% 공제
② ’26.7.31.까지 매도: 80% 공제
③ ’26.12.31.까지 매도: 50% 공제
- 단, ’26년 중 해외주식등을 순매수하는 경우,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 조정
ㅇ (적용기한) ‘26.12.31.까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의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이하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
ㅇ (혜택) ’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
- 환헷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
ㅇ (한도) 50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 (환헷지 파생상품) ’26.12.31.까지 투자
- (해외주식) ’26.12.31.까지 매도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개인투자자 환위험 관리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한시 확대(조특법 §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익금불산입률 및 익금불산입 범위 한시 확대
ㅇ (대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
ㅇ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ㅇ (익금불산입률) 100%*
* 현재 일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은 95% 익금불산입 적용 중(「법인세법」 제18조의4)
- 특정외국법인이 배당가능소득을 전액배당하는경우의 수입배당금도 100% 익금불산입
ㅇ (차입이자 상당액) 차입한 재원으로 해외자회사에 출자시, 차입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
ㅇ (적용기한) ‘26.12.31.까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1]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단계적 인상(소득법 §59의2)
현 행 개 정 안
□ 자녀세액공제액
□ 공제대상자녀 연령 단계적 인상
ㅇ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ㅇ (‘26) 9세 이상
(’27) 10세 이상
(‘28) 11세 이상
(’29) 12세 이상
(‘30) 13세 이상
※ ’17년생은 ‘26~’29년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므로 적용배제
ㅇ (공제금액)
-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후) 40만원/인
│ㅇ (좌 동)
<개정이유> 아동수당과의 중복적용 배제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참고2] 외환시장 안정 세제지원 시행령 개정안
 
[1]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조특령 §93의12 신설)
①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세부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ㅇ (특례대상 해외주식) ’25.12.23.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수량을 한도로 RIA를 통해 매도 가능
ㅇ (납입한도) 「① + ②」가 납입한도(전 계좌 합계5천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주식 매도
- 대금결제 완료분: 결제 후 환전된 금액
- 대금결제 미완료분*: 해당 매도주문 시점 기준최근일의 종가 및 매매기준율(환율)로 환산한 금액
* 매도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아직 대금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분
ㅇ (수익금 인출) RIA 내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인출시 수익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봄
<개정이유>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규정

② 국내시장 복귀계좌 공제금액 계산방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 복귀계좌 공제금액 계산방법
ㅇ (공제금액) RIA 내 양도소득금액 × 공제율 ×조정비율
- (조정비율) 1 - RIA 외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재산순매수금액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 매수・매도금액은 기간별 매수・매도금액에 (1.1.~5.31.) 100%,(6.1.~7.31.) 80%, (8.1.~12.31.) 50% 비율을 곱하여 계산
ㅇ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재산의 범위)
해외주식*, 국내상장 해외 ETF・ETN, 해외주식형펀드**
* 해외상장 ETF 포함
**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개정이유>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규정

③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신청 및 사후관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신청
ㅇ (신청방법) ’2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청서 제출
ㅇ (첨부서류) 과세특례신청서, 해외주식등거래명세서*
* 해당 투자자가 ’26년에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재산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순매수금액 내역서(각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에서 발급)
□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대상) RIA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입원금(수익금은 인출 가능)을 인출한 경우
- 단, 천재지변,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시 사후관리 제외
ㅇ (납부세액) 감면세액 상당액 + 이자상당 가산액*
*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0.022%
ㅇ (납부방법)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개정이유>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사후관리 내용 규정

[2]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 세부 요건(조특령 §93의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세부 요건
ㅇ (환헷지 파생상품 요건) 거주자가 투자매매업자와장외파생상품 형식의 선물환 매도 계약 체결
ㅇ (투자액 계산방법) 선물환 매도금액 × 「환헷지파생상품 보유 일수/275일*
* ’26.4.1일부터 12.31일까지의 일수
- 단, 투자액은 ’25.12.23.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인정
* ’25.12.23. 종가 및 매매기준율(환율)로 평가한 가액
ㅇ (과세특례 신청) ’2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청서 제출
<개정이유> 환헷지 파생상품의 세부 운용요건 규정

[3]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조특령 §2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요건
ㅇ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ㅇ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 A × (B/C)*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적수
<개정이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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