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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안내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Apr 1, 2026 7:56:13 AM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5.1. 예정) 전에 원하는 기업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으며, 사전신고 신청기업에게는 개별상담ㆍ원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 “글로벌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24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여 최초 신고기한은 2026. 6. 30.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월 20일(금)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로서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5.1. 예정) 전이지만 원하는 기업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습니다.
 ○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미비한 자료나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ㆍ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첫 신고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의 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지는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도 경청할 계획입니다.
* [방법] 국세청 직원이 납세자의 PC화면을 원격으로 보거나 제어하면서 문제 해결
 
□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 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근경로] (증명ㆍ등록ㆍ신청)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ㆍ신고) 또는 (세금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하였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신고ㆍ납부 기한인 올해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사전신고는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신고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가 아니며, 사전신고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수정 제출 가능
□ 향후 국세청은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4.30.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으로 문의
* (이메일) pillar2@nts.go.kr (전화번호) 044-204-2837~2841
 

[참고 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요
□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개요
 ○ (요약)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과세
 ○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ㆍ납부
 
□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서
○ (자료)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 및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1) 제53ㆍ54호, (2) 제55호
-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다른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또는 국외구성기업이 외국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 면제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한함
- 단, ②의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제출기한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동일)
○ (세액신고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추가세액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56호)를 제출해야 함
 
 
 [참고 2]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접근경로 
 
 
○ 홈택스에서 [증명ㆍ등록ㆍ신청]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ㆍ신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IR) 신고] 순서로 클릭합니다.
※ XML파일 변환 신고방식(OECD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전산파일 형식을 제출하는 방식)과 직접 입력 신고방식 중 기업이 원하는 신고방식 선택 가능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글로벌최저한세 신고][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신고] 순서로 클릭합니다. 
 
 [참고 3]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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