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신고부터 더 편리해집니다.
놓치기 쉬운 신고정보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출ㆍ매입자료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과 사업 특성을 분석하여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참고1]
〇 이번 신고 시부터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와 관련한 과ㆍ면세 해석례와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등 사업자 특성에 맞는 분석자료*를 신규 발굴하여 맞춤형 신고를 지원한다.
* 82종 23만개(전년 대비 5종, 1만 개 확대)
영세사업자가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예정신고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사업자 중 사업실적이 부진해 지난 3개월간의 납부세액(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〇 이를 통해 예정신고 제도를 알지 못해 사업실적이 부진함에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중 잘못된 매입내역을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중 현금영수증ㆍ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별도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제 신고화면(팝업창)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현금영수증ㆍ화물운전자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 → (개선) 팝업화면에서 바로 수정
〇 또한,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도 건별로 수정할 필요 없이, 엑셀로 내려받아 한꺼번에 수정한 후 일괄 업로드할 수 있다.
2.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ㆍ납부, 개인ㆍ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납부만 하면 됩니다.
‘미리채움’으로 더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62.7만 개)는 ’26.10.1.부터 ’26.10.26.까지 앞선 3개월간의(7.1.~9.30.)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 매출ㆍ매입세액 등이 채워진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다.*
*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정기신고→사업자기본사항 입력→무실적 신고
□ 또한,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신고대상인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등을 제공하며, 23만 법인에게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을 반영한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 (’25.2기 예정) 77종 22만 개→(’26.2기 예정) 82종 23만 개
〇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자료도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개인ㆍ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와 소규모 법인*(19만 개)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26.1.1.~6.30.)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〇 다만, 3개월간(7.1.~9.30.)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 한편, 올해에도 10월 초순에 개천절ㆍ한글날 등 휴일이 집중됨에 따라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하였다.(실제 납부기한 : 11.2.(월)*)
* 연장 된 납부기한(10월 말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이 됨
□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3.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를 2개월 미뤄드립니다.
□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 의성, 거제, 통영, 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예정신고ㆍ예정고지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 [신고분 납부] (당초) 10.26. → (연장) 12.28., [고지분 납부] (당초) 11.2. → (연장) 12.28.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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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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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소재 개인ㆍ법인사업자*(3.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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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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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로부터 수집 및 자체 파악한 입점ㆍ납품ㆍ협력 개인ㆍ법인사업자*(0.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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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
〇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 화면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4. 중소기업 등의 환급금은 6일 먼저 지급합니다.
□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11.10.) 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