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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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의사항>
※ 공제 오류로 확인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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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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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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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누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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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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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24년 이전에 기부하였으나 공제받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 있는데도 ’25년 기부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기부금 적격단체로부터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공제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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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추가공제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녀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누락한 경우
☞ ’25년부터 장애아동의 증빙인정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증명서” 이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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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 증빙을 누락해 공제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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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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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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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ㆍ사업ㆍ양도ㆍ퇴직 등)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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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해당하거나,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하는데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24.1.1.이후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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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세액공제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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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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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혼인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24~’26년 중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한하여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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