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출처: 국세청)
1.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 부담 완화
□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되고 있습니다.
* 특정연도에 얻은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1.1.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고배당기업이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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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경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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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 ② 기업밸류업 정보 클릭 → ③ 고배당기업 공시내역 (가칭, 한국거래소에서 3월~4월 중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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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당기업이 공시할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주식거래시스템, 네이버 증권등에서 공시내역 확인 가능
□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금혜택은 2027년부터 적용되어 2030년에 종료됩니다.
□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주식을 2025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2026년에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은 2027년 5월 최초신고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지 못해 세금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6년 중에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향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시에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 고] 종합과세 vs 고배당 분리과세
◈ 고배당 분리과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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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배당소득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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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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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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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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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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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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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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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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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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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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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과세 vs 고배당 분리과세 >
◈ (사례1) 근로소득 7천만원, 고배당기업 배당 3천만원, 일반기업 배당 3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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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미선택) 근로소득 7천만원+고배당 배당 3천만원+일반배당 3천만원 → 종합과세
▶ (분리과세 선택) 고배당 배당 3천만원 → 분리과세, 근로소득 7천만원+일반배당 3천만원 →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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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근로소득 1천만원, 고배당기업 배당 3천만원, 일반기업 배당 3천만원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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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미선택) 근로소득 1천만원+고배당 배당 3천만원+일반배당 3천만원 → 종합과세
▶ (분리과세 선택) 고배당 배당 3천만원 → 분리과세, 근로소득 1천만원+일반배당 3천만원 →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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