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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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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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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ISA 개편 (조특법 §91의 18) |
<수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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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생산적금융 ISA 신설 (조특법 §91의 29 신설) |
<수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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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종부법 §8①) |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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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종부법 §10ㆍ§15) |
<수정이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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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지방이전ㆍ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조정 (조특법 §145) |
<수정이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전 투자하는 과세연도부터 환류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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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조정 (소득법 §129) |
<수정이유>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적용범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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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 확대 (조특법 §105 ①, ③) |
<수정이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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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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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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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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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통합특별시 관련 과세권ㆍ지방세 세목ㆍ권한의 범위 등 규정)
•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세목ㆍ납세의무 성립시기ㆍ불복 신청기관 등)
•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명시)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추가)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기준세액 상향
(고지세액 30만 원 이상 → 고지세액 45만 원 이상)
• 세무조사 거부ㆍ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최대 500만 원 이하 → 최대 5,000만 원 이하)
•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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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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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특별시 관련 지방세징수법령 개정
(지방세징수 관련 조문에 통합특별시ㆍ통합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세 추가)
• 실태조사원 운영 법적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
(실태조사원 채용 및 업무범위ㆍ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 추가)
• 압류된 가상자산 관리체계 개선
(가상자산 이전 요구 → 이전 요구 또는 이전 요구 없이 가상자산사업자 통해 매각)
• 즉시 압류해제 요건 추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ㆍ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를 압류해제 요건에 추가)
• 공매절차 없이 지자체장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의 범위에 금지금ㆍ외국통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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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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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
(수입수익권 등 수익자의 신탁재산 취득 간주ㆍ재산세 납세의무 부여 등)
• 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 정비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과세근거 명확화 등)
•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상속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 확대
(6개월 → 9개월)
• 항공기 취득세율 인용 조문 정비
(항공기 취득세율 적용대상 관련 항공안전법 인용조문 현행화)
• 합병에 대한 세율특례 사후관리 정비
(적격간주합병의 취득세 세율특례 사후관리 배제 명확화)
•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 신설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회피 개선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의 면적기준 개선ㆍ지역별 차등화 등 중과기준 정비)
• CR리츠가 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제외 기간 1년 연장
(2026년 말 → 2027년 말)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2026년 말 → 2027년 말)ㆍ주택 수 제외기간(2027년 말 → 2028년 말) 1년 연장
•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ㆍ주택 수 제외기간 1년 연장
(2026년 말 → 2027년 말)
• 다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 3년 → 2년)
• 대도시 내 협동조합ㆍ연합회의 자본증자에 따른 법인 등기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및 소비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 등 관련 규정 정비
•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방법 개선
(원칙:신고납부 + 선택:사전 납부서 발송 → 원칙:부과징수 + 선택:신고납부)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 상향
(기본세율 + 1%p → 기본세율 + 2%p)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소득의 지방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2027년~2028년 양도)
•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 (1% → 2%)
•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와 동일한 방식 적용)
• 재산세 타당성 평가대상 확대
(분리과세대상 토지 → 분리과세대상 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불가 사유 보완
(부동산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 시책에 반하는 경우 등)
•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 3년 연장(2026년 → 2029년)ㆍ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대상 확대 및 감면특례 신설
• 법인 보유 토지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분리ㆍ별도합산대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및 미신고 시 과표 10% 가산
• 법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인정기준 강화 및 공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강화
•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 신설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 일몰기한 신설
• 사치성 재산(골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70% → 100%)
•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 및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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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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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사유 구체화
(부동산 취득ㆍ보유 관련 과세정책 등 국가시책에 부적합한 감면 등)
• 공공임대주택ㆍ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실제 입주가 개시된 후의 취득도 감면 적용)
• 신축매입약정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
(15% → ~2027년:70%ㆍ~2028년:50%ㆍ~2029년:15%)
•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오피스텔ㆍ기숙사)로 용도변경하는 대수선의 취득세 감면 신설
(~2027년 12월 31일)
•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사업주체 및 수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청년층ㆍ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제로에너지 건축물 취득세 감면율 확대
(1~3등급 20%ㆍ4등급 18%ㆍ5등급 15% → 1~2등급 30%ㆍ3~5등급 50%)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율 인상(10% → 20%)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2026년 말 → 2029년 말)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사업시행자 부동산ㆍ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부동산 등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창업중소기업ㆍ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등 (2026년 말 → 2029년 말)
•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사회적기업ㆍ농수협 등)
• 친환경선박 감면 재설계(취득세율 1~2% 경감 → 취득세액 50%~100% 경감)ㆍ일몰기한 3년 연장
(2026년 말 → 2029년 말)
• 재개발조합 취득 현금청산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
(50% → ~2027년:100%ㆍ~2028년:75%ㆍ~2029년:50%) 등
•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부분 복귀 기업 감면 적용ㆍ동일 업종 영위 감면요건 완화) 등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신ㆍ증설 감면범위 확대(공장 → 산업용 건축물 등)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2026년 말 → 2029년 말)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
(수도권 아파트: 2029년 12월 31일ㆍ수도권 아파트 외: 2031년 12월 31일)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개인ㆍ법인 지방소득세 중과 및 추가과세 점진 증가)
•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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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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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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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가재정 뒷받침 |
1) 중장기 재정기반 구축
•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 218.6조 원(세입예산 406.9조 원, 진도율 53.7%)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조 원 증가
• 하반기 주요 세목 성실신고 지원 확대, 치밀한 세원관리, 체납관리단 운영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중장기 재정기반 구축
2) 신고편의 제고 및 세원관리 역량 집중
• 미리ㆍ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예) 양도세 신고 미리채움서비스를 입주권ㆍ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확대
• 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 추진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서로 자동 신고되는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등 개발)
• 해외신탁 미신고 등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세원관리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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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 준비 |
1)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통과를 위한 입법 절차 지원
(체납된 국세외수입 징수권한 국세청 일원화, 과세정보 활용, 효율적 징수수단 등 규정)
• 경찰청, 공정위 등 기관별 국세외수입 체납정보 수보 및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2) 국세행정 AI 대전환
•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 전환 확대 ‘공공 AI 선도모델’ 구현
(2026년 下) 핵심기반 구축 → (2027년) 본사업 착수 → (2028년) 핵심과제 개통 등 전 분야 확산
•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개통 등 최상의 납세 서비스 구현
• 과거 조사사례ㆍ노하우 등을 수집, 고도화된 빅데이터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 설계 등 공정과세 분야의 AI 혁신과제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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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세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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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관리 혁신
• 총 1만 명 규모 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130조 원 규모 체납액 실태 확인
• 전화상담(소액체납자)ㆍ현장방문(고액체납ㆍ방문회피자)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최적화된 징수활동 전개
• 2026년 7월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 명(체납액 1.1조 원) 실태확인 착수 및 9월 이후 타 기관 국세외수입 체납(공정위 과징금, 기후부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범위 확대
2) 반사회적 탈세ㆍ체납 근절
2-1) 세무조사 역량 집중
① 다주택 중과세 회피를 위한 저가양도,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 매매로 위장한 사실상 증여 등)
② 주가조작ㆍ중복상장ㆍ주가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허위공시ㆍ외형 부풀리기로 시세조종 후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양도차익 은닉)
③ 초고가주택ㆍ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사용
(지방 소재 법인이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취득 후 사주에게 무상임대, 관련비용 법인비용 처리)
④ 서민 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
(청년ㆍ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업자, AI 허위ㆍ부당광고로 시장 교란 온라인업체 등)
2-2) 역외탈세 추적ㆍ추징
• 자산은닉 가능성이 큰 국가와의 전략적 정보교환, 징수공조 확대로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철저히 환수
2-3) 체납추적ㆍ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신설
•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ㆍ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신설, 악의적 고액체납자 대응 강화
- (구성) 서울청 조사4국 및 중부청 조사3국 각 1개팀 설치 등
- (역할) 주요 고액체납자 대상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ㆍ법인자금 유출 등 탈루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통합 수행
- (기대 효과) 체납추적ㆍ세무조사 연계 강화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 엄단, 은닉재산 포착 체납 세금 징수
2-4) 고액ㆍ상습체납자 대응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 강화, 지자체ㆍ관세청 등과 합동수색, 적극적 민사소송 제기와 공매처분 강화
2-5) 탈세 방지 인프라 강화
• 탈세제보ㆍ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맞추어 탈세 신고 독려
(2026년 세제개편안) 포상금 지급 최저 징수금액 5천만 원 → 3천만 원, 지급률 5~20% → 10~30%
•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 AI를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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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 |
1) 고환율ㆍ고유가ㆍ고물가 피해 세정지원
• 고환율ㆍ고유가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2) 청년층 자립 지원 위한 생애주기별 세정지원
• (고용) 10월 체납관리단 채용을 통해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산적 일자리 확대
• (창업) 청년 창업자 대상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시행(공제ㆍ감면 컨설팅, 신고 안내 등)
• (재기) ① 실(퇴)직 청년 학자금 상환유예 절차 간소화 ② 폐업 청년 체납액 납부부담 완화
3) 지방이전기업 세정지원
• 지방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ㆍ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세정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
4)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요 교역국(일본ㆍ베트남ㆍ인도) 및 신흥국(멕시코ㆍ카자흐)과의 세정 파트너십 강화
• 반도체ㆍ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이중과세 적극 해소
(아르헨티나와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현지 진출기업에 상담ㆍ지원 제공 등)
• 해외 투자전략, 세무이슈 대응을 함께 안내하는 해외진출 원스톱 전략데이(안) 개최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이 코트라와 함께 전국 주요 거점도시 순회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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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 조직문화 확립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 우수인력 수시승진 실시 및 탁월한 성과 직원에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 직원보호 변호팀 신설, 민원수당 확대 지급 등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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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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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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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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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건) 가액(공시가격 6억 원)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차인) (개인)친족, (법인)주주 및 출자자인 임원 사용 제외 (단, 소액주주 제외)
(저가임대) 임대보증금*이 해당연도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월 임대료는 연간 환산 3.1%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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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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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요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 건축물대장에 기숙사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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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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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소유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린이집 시군구 인가(위탁 국공립 포함) 받고 세무서 고유번호 등록
(운영기간) 인가 및 등록 이후 5년 간 계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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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
(건축주) 사용승인서(준공인가증)상 건축주(시행사)일 것
(미분양) 분양(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을 것
(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적용기간)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 후 5년(2025∼2026년은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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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
(시공자) 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시공자일 것
(대물변제) ‘미분양주택’을 건축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을 것
(적용기간) 과세기준일 현재 대물변제 받은(이전등기접수)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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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용주택 |
(정부출연연구기관) 종부칙 §4의2에 따라 열거된 연구기관
(임차인적격) 소속 연구원용 주택
(취득기한)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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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유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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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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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노인복지주택 |
(임대형) 노인복지법 §32 ②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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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소유주택
부속토지 |
(요건)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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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매수청구
취득주택 |
(요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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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앤리스백
공공리츠주택 |
(공공리츠) 일정한 공공주택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 충족
[매도자] 매입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 소유주택 없을 것
[재매입 권리부여] 매입 후 해당 거주자에게 5년 이상 임대 후 임대기간 종료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공시가격] 매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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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
(요건)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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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
(취득주체)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사업자, (도시정비법)정비사업시행자, (도시재생법)혁신지구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법)소규모주택 정비사업시행자, (주택법)주택조합ㆍ주택건설등록사업자 등
(취득목적)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
(멸실기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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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
(토지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할 것
(건물소유자) 주택의 건물이 합산배제 대상 공공임대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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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자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
(토지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ㆍ공공리츠
(건물소유자) 주택의 건물이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ㆍ공공지원임대주택 (종부령 §3 ① 7ㆍ8)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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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 |
(토지종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3.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사찰에 속하는 일정 요건의 토지) (토지소유자) 전통사찰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저가임대) 연간 사용료*가 해당연도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
* 임대보증금은 연간 사용료로 환산 3.1%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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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소유주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주택 잔여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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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리츠 취득
지방미분양주택 |
(취득주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지방미분양)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
(취득기간) 2024년 3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거나 매수계약
(적용기간) 취득 후 5개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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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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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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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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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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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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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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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1
민간건설임대주택 |
149㎡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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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이상
30호 미만 |
9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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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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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5% 이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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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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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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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1
민간매입임대주택*2 (비조정대상지역*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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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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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10년 이상*4
|
증가율
5% 이하*5 |
|
30호 이상
|
9억 원 이하
(비수도권 6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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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
149㎡이하
|
-
|
9억 원 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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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건설임대주택*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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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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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이상
|
6억 원 이하
|
6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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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건설임대주택*2*6
(비조정대상지역*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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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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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