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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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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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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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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지속
•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기업의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협력의무 성실 이행 납세자는 상주조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
* 시행일(2025년 10월) 이후 정기 세무조사 상주기간 평균 52일에서 33일로 감축(2026년 8월 말 기준)
•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기업이 경영상 중요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3개월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시기 선택
* 시행 이후 발송한 안내문 3,530건 중 88%가 1순위 희망 시기로 조사시기 결정(2026년 4~8월)
• (중점검증항목 사전안내) 세무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성실신고 유도로 가산세 부담 경감, 조사 시 자료준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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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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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탈세 행위 엄단
• (법인자금 사적유용) 비업무용 자산인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ㆍ슈퍼카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자는 철저히 부당이득 환수
•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주가조작, 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행위 적발ㆍ차단
• (민생침해 탈세)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조장하거나, 서민 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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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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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유예 확대ㆍ개편
• (소상공인)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몰 연장 (2026년 6월 말 → 12월 말
•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포상 중소기업*
(중기부 선정)을 정기조사 유예대상에 추가 * 중소기업 대회, 벤처 창업ㆍ진흥 등에서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2026년 이후)
• (지방기업)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 (수도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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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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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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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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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ㆍ체납추적 연계 전담팀 ‘최초 설치
• (현황) 징세관실에서는 재산추적조사와 면탈범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조세범칙사건 경험 부족, 세무조사 및 체납추적 과정에서 탈루ㆍ재산은닉 정보에 대한 상호 공유 미흡
• (추진방향)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조사ㆍ체납 연계 전담팀 설치
– 체납, 비정기조사, 국제조사 전문가를 배치하여 면탈범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계별 통합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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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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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공조 네트워크 전략적 확대
• (현황) 징수공조는 외국 과세당국이 국세청을 대신하여 체납자의 해외 현지재산을 강제집행(압류ㆍ추심 등)하고 징수해주도록 요청하는 국가 간 협력행위로서 현재 일본ㆍ호주 등 77개 국가와 가능
• (추진방향) 징수공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정(MOU)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활성화 추진
– (실무협정 체결국가 확대) 징수공조 절차, 연간 요청 횟수, 금액 한도 등 실무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실무협정(MOU)을 보다 많은 국가와 체결*하여 징수공조를 신속하게 진행
* (2025년) 호주, 인도네시아 → (2026년 9월)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 → 지속 확대
– (전략적 정보교환 활성화)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은닉 위험이 큰 국가들*과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
* 캄보디아(2026년 3월), 라이베리아(2026년 6월)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 체결 →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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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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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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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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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관리체계 및 제도적 미비로 체납액 지속 증가
• (현황)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근거해 64개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등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체납액 지속 증가*
* (2020년) 13.3조 → (2021년) 14.1조 → (2022년) 14.5조 → (2023년) 15.9조 → (2024년) 16.2조
• (문제점) 국세와 달리 통일된 징수 규정 부재, 각 기관은 징수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득ㆍ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 징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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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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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ㆍ관리를 국세청으로 통합
• (법령제정) 효율적 징수수단(압류ㆍ공매, 명단공개 등) 도입, 과세정보(소득ㆍ재산) 활용, 체납 징수권한의 국세청 일원화 등을 담은 「통합징수법*」 제정
* 2026년 2월 26일 입법 발의 → 4월 30일 상임위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 (집행체계 정비) 각 부처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징수하는 시스템 구축 및 전담조직ㆍ인력 보강
• (통합징수체계 사전준비) 통합징수 제도 시행에 앞서 현행 체납관리 실태와 징수여건을 사전 점검하여 통합징수 기반 체계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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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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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ㆍ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에는 3년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양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최대 80%)
(종부)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 (양도) 2026년 8월 4일 이후 주택 신규취득하고 시행일(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종부) 2026년 8월 4일 이후 주택 신규취득하고 2027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종전규정 적용] 2026년 8월 3일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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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등 적용기한 설정 (소득세법 시행령ㆍ법인세법 시행령)
• 종전에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1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가 영구 적용되고 있어,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2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
*1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장기(8년) 아파트 매입임대 및 단기(4년) 매입임대 등 유형이 폐지되면서 동 유형은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
*2 ① 조정대상지역 내 ② 매입임대(장기일반 + 단기임대) ③ 아파트에 한정
(① 조정대상지역 소재 非아파트, ②조정대상지역 외 소재 아파트, ③건설임대ㆍ공공지원은 특례 유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에 있거나 재건축ㆍ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 기한 적용.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ㆍ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중과배제 기한 내 관리처분계획(재개발)ㆍ조합설립(재건축)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중복 해당 시에는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 적용 가능
• 한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다주택자임에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우대)는 등록말소일 부터 5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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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 종전에는 2년 간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및 장특공제 우대(최대 30 → 80%)의 거주요건(2년)을 면제하였으나,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를 위해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되어 있던 적용기한(2026년 12월 31일)에 따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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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ㆍ법인세법 시행령ㆍ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 (~202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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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함으로써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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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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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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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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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2년간 유예(지방 소재 기업 3년)
•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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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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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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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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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ㆍ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ㆍ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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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쟁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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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전용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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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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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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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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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의 양도(매매ㆍ교환)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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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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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세율로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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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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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실제 취득가액*및 부대비용
* 과세 시행일 전 보유분은 2026. 12. 31.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예외)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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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최저한
(기본공제) |
가상자산 소득이 연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으며, 초과 시 250만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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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ㆍ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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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 불가,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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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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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다음 해 5월 자진 신고ㆍ납부
(비거주자) 양도ㆍ대여ㆍ인출 시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 *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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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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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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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포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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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나, 모든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은 기술적으로 어려움
• 탈중앙화 거래 및 장외 거래는 보고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모든 거래를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탈중앙화 거래) 블록체인 기술(스마트 컨트랙트)을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가상자산을 교환할 경우, 거래내역을 제출할 주체 부재
– (장외 거래) 하드웨어 지갑(Cold wallet) 등을 활용한 장외거래는 실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존재
2) 한편,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내역 제출ㆍ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7년부터 OECD CARF를 통해 참여국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의 자동교환이 개시될 예정이나, 국가별 이행시기 차이로 세원 포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2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정보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7년 첫 정보교환 그룹(46개 국가ㆍ관할권) 에 포함
– 반면, 캐나다ㆍ스위스ㆍ싱가포르ㆍ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정보교환을 개시할 예정으로 해당기간 동안 정보교환의 공백 발생 가능(다만,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부정행위 15년)으로, 미신고건은 사후적으로 과세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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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
인프라 구축 |
1) 과세 시행 시 자진신고 경험이 없는 개인 납세자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상자산 거래 특성상 손익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ㆍ거래이력 확인이 까다로워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여러 거래소ㆍ지갑을 거쳐 반복적으로 취득ㆍ이전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가 스스로 거래를 파악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은 올해 7월 전담조직(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2026년 말까지 거래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가칭)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완료 계획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국세청의 과세 준비현황’, 국회예산정책처 서면답변, 2026년 9월 7일)
2) 주요국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정보를 신고ㆍ검증 인프라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과세인프라를 구축
• (미국)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브로커(거래소)는 Form 1099DA를 통해 거래대금(Gross proceeds)을 국세청(IRS)에 보고하고 동일한 내용의 사본을 납세자에게도 제공하도록 의무화
•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일자ㆍ수량ㆍ매매금액 등이 기재된 ‘연간거래 보고서’를 제공받아, 과세관청이 배포한 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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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불확실성 |
1)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스테이킹ㆍ렌딩ㆍ하드포크ㆍ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스테이킹)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검증 참여의 대가로 코인을 보상받는 것으로, 대여의 대가로 보면 대여소득이지만 검증용역의 대가로 보면 기타소득ㆍ사업소득으로도 해석 가능
– (과세시점ㆍ과세표준) 보상이 자동으로 재스테이킹되는 경우 지급일과 시가 산정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움
• (렌딩ㆍ유동성공급) 코인을 빌려주거나 유동성 풀에 예치하고 수수료ㆍ보상을 받는 거래로, 통제권ㆍ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 또는 대여로 구분 가능
– (과세시점ㆍ과세표준) 대여소득으로 보면 대가를 받은 시점에, 양도로 보면 예치 시점에 과세할 수 있어 견해가 갈림
• (하드포크ㆍ에어드롭) 블록체인 분리 또는 무상 배포로 대가 없이 새 코인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 불명확*
*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814, 2022.7.25.)는 무상이전을 증여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반면, 조세심판원(조심2025서2821 등)은 이벤트성 에어드롭을 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판단
– (과세시점ㆍ과세표준) 취득시점 시가로 과세할지, 양도시점에 취득가액을‘0’으로 보아 일괄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음
2)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고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국세청의 과세 준비현황’, 국회예산정책처 서면답변, 202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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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손실의 인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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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법은 가상자산 소득을 계산할 때 동일 과세기간 내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생된 순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
•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 과세하는 미국ㆍ 영국 등은 손익통산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기간 제한 없이 결손금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은 2028년부터 자국 내 등록 거래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 한해 3년의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계획
2) 가상자산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논의는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우리나라 세법 체계 하에서는 국내주식ㆍ해외주식ㆍ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반면 미국ㆍ영국은 주식ㆍ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면서, 양도손실에 대해 이월공제 허용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및 손익통산ㆍ이월공제 여부
*1 국내주식: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양도분ㆍ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등이 과세 대상으로, 소액주주의 경우 코스피ㆍ코스닥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단, 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세는 과세) *2 대주주: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 1%ㆍ코스닥 2%ㆍ코넥스/K-OTC 4% 이상 보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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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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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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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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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자체 역량 강화 및 세원 양성화를 위한 국내거래소 이용 유인책 검토 필요
• 가상자산 거래 추적ㆍ검증 기술 개발 등과 함께, 장외거래나 CARF 미 이행국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상자산 거래 파악이 용이한 국내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고려할 수 있음
– 일본은 등록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20%)ㆍ이월공제(3년)를 적용할 예정(해외거래소 거래 등은 누진과세(최대 55%) 및 이월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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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
인프라 구축 |
시행 전까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ㆍ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 구축 필요
• 거래소와 연계하여 취득가액ㆍ손익 등을 자동으로 계산ㆍ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시행 초기 납세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ㆍ홍보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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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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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시행에 앞서 불확실한 과세 기준 명확화 필요
• 고시ㆍ예규 등의 행정해석과 FAQ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하여 납세자에게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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