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
|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ㆍ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ㆍ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ㆍ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
□ (신고ㆍ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
|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증여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및 납부(환급)
|
□ (신고ㆍ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