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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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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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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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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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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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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등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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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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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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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외 건설용역의 공급(85㎡ 등 초과 주택, 건물, 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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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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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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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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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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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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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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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주택, 일반건물의 공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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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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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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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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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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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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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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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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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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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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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단계 (1단계) |
사업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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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설용지 분석
ㆍ사업 타당성 검토(토지대 대비 분양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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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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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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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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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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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금융비용 자본화
ㆍ 토지취득 관련 부가세 검토
ㆍ 취득세 중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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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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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단계 (2단계) |
사업성 분석
(수지분석) |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수지 분석표 상의 공사예정원가로 진행기준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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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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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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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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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허가용 도면 작성 영향평가 (건축, 교통, 소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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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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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및
착공(신고) |
사업계획승인 착공계 제출
착공 및 착공신고 |
ㆍ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 검토(겸업의 경우 안분계산)
ㆍ 기부채납 관련 세무처리
ㆍ 착공 : 업무무관자산 기산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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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공사계약 : 세금계산서 등 발행
ㆍ 부가세 신고
ㆍ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에 의해 결산
ㆍ 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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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단계 (3단계) |
분양(승인)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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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ㆍ 계약 전 공사원가의 처리(모델하우스 비용포함)
ㆍ 부가세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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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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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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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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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준공 전 사용검사 신청 입주자 사전체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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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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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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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건물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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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보존등기(6월 1일 전에 사용승인이 날 때는 건물 재산세를 부담해야 함)
ㆍ 미분양 관련 세금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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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단계 (4단계) |
분양 등기
(입주자) |
ㆍ 분양가 할인, 이주비 지원 등에 따른 세무리스크 검토
ㆍ 분양권 전매 관련 세무리스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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