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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무2]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 계약 변경과 상속ㆍ증여세 - (3)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과세체계

[보험세무2]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 계약 변경과 상속ㆍ증여세 - (3)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과세체계
2026-03-20
 
 

이번 호에서는 먼저 전월 호에서 살펴본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과 보험과 건강보험료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천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봅니다. 이후 보험 계약의 가입부터 해지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상 쟁점을 살펴봅니다. 특히 보험 계약의 변경 시 상속세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아리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자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결정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주제>
 
<보장성ㆍ저축성ㆍ연금저축보험 : 세금혜택과 소득세를 확인하라!>
1. 저축성보험 차익 비과세 변천사
2.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마케팅(종합)
3.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과세체계
4. 보험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보험 계약 가입ㆍ변경ㆍ해지 시의 세무상 쟁점>
5. 보험 계약과 세무상 쟁점
6.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과 세무상 쟁점
7. 보험료의 납입 및 중도인출 등과 세무상 쟁점
8. 보험금의 수령 및 계약 해지와 세무상 쟁점
9. 명의변경 시 주의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
 

 
 
앞에서 살펴본 연금저축보험은 주로 민간보험회사 등에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민간회사로부터 받은 연금소득을 사적연금소득이라고 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공적연금소득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은 이 둘의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체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다음에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1)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한 때부터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세무처리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입 시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된다(2002년 이후부터 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소득공제금액에 대해 6~45% 상당액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큰 절세효과를 가져다준다.*
*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에 12%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지급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에 따라 일정액을 원천징수한다.
 *  공적연금 수령액에 맞춰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참고로 유족연금ㆍ퇴직 유족연금ㆍ퇴역 유족연금ㆍ장해 유족연금ㆍ상이 유족연금ㆍ순직 유족연금ㆍ직무상 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 상 장해연금ㆍ비 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 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험금은 상증법 제10조를 참고하면 된다.
 
셋째,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3.1.1 이후 발생하는(받기로 한)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종합합산 과세대상).
 * 공적연금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중에 실시하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대한 서류는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이 소득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해당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구조
 
구분
금액
비고
공적연금수령액
 
비과세 연금소득 제외
-연금소득공제
최소 350만 원~최고 900만 원
아래 표 참조
=연금소득 금액
   
-소득공제
본인 및 배우자공제
기타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자녀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에는 기타 세액공제는 불가* 
=결정세액
   
 *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때는 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다.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사적연금소득을 포함하되,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에 대해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면 900만 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전액
350만 원~700만 원 이하
350만 원+(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 원~1,400만 원 이하
490만 원+(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 사적연금소득
 
민간회사에 연금저축(보험, 증권, 은행 적금 등)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연금소득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사적연금소득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다.
 
 
ㆍ 사적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3~5%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
ㆍ 사적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초과한 경우→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거나 15%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중 선택
 * 이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3)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은퇴자의 경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때 어떤 식으로 세금 정산이 될까?
 
 
ㆍ 공적연금소득→종합과세가 된다. 다만, 이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ㆍ 사적연금소득→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적연금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만 15%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 3~5%로 분리과세가 된다(단, 종합과세 선택 가능).
 

 

2. 적용 사례
 
K 씨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다.
 
 
Q1. 이들 연금에서 모두 소득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세금 정산이 되는가? 

민연금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간략히 해 세금 정산을 하게 된다. 만일 K 씨에게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 이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3~5%로 원천징수를 한다. 이때 K 씨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Q2. 만일 국민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단, 소득공제액은 300만 원이라고 하자. 
구분
금액
비고
공적연금수령액
1,200만 원
비과세 연금소득 제외
-연금소득공제
590만 원
490만 원+(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연금소득 금액
610만 원
 
-소득공제
300만 원
 
=과세표준
310만 원
 
×세율
6%
 
=산출세액*
186,000원
 
 * 참고로 산출세액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액이 공제된다.
ㆍ 매월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가산세액 제외)
ㆍ 자녀 세액공제
ㆍ 표준세액공제 등
 
 
TIP.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종류
납입액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연금지급 시 원천징수
지급처의
연말정산
종합과세 적용 여부



* 
국민연금
소득공제
- 전액(한도 없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있음.
무조건
종합과세
공무원,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 * 
3~5%
없음.
1,500만 원 초과 시는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하는 분리과세)
퇴직연금
 *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그 이전의 연금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금계좌로 통합하여 관리가 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은 600만 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하여 900만 원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저축액이 0원인 경우 IRP 계좌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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