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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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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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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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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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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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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연금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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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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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50만 원~최고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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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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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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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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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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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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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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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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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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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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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자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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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는 기타 세액공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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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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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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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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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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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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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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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원~7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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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원+(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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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원~1,4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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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만 원+(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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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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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만 원+(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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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적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3~5%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
ㆍ 사적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초과한 경우→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거나 15%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중 선택
* 이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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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공적연금소득→종합과세가 된다. 다만, 이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ㆍ 사적연금소득→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적연금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만 15%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 3~5%로 분리과세가 된다(단, 종합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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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이들 연금에서 모두 소득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세금 정산이 되는가? |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간략히 해 세금 정산을 하게 된다. 만일 K 씨에게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Q2. 만일 국민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단, 소득공제액은 300만 원이라고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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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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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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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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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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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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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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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연금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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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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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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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만 원+(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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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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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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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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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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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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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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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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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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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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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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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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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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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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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의
연말정산 |
종합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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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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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연 금*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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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전액(한도 없음)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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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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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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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적 연 금 |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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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 *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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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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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초과 시는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하는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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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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