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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ㆍ결산서 상 당기순이익: 5억 원
ㆍ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1억 원
ㆍ소득공제액: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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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산출세액을 비교하면? 단,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은 10~2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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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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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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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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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상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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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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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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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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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개인은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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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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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개인은 필요경비산입ㆍ총수입금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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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등(개인은 소득공제 포함) |
6억 원
1,000만 원 |
6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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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5억 9,000만 원
42% 3,594만 원 |
6억 원
20%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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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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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1,18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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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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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은 왜 당기순이익에 합산하는가?
Q3.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20~25%로 인상되었다. 이 경우 법인세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Q4.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후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Q5. 현행 세법은 법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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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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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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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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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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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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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세액공제
ㆍ 상속세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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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비용 처리
ㆍ 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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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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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이자소득 비과세
ㆍ 이자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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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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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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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세액공제
ㆍ 연금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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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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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퇴직연금 |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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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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