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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무6] 영리법인과 보험 - (1) 법인보험과 세무상 쟁점

[보험세무6] 영리법인과 보험 - (1) 법인보험과 세무상 쟁점
2026-07-08


이번 호에서는 영리법인과 보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주로 임직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과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마케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보험료 지출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점에 주의해 해당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는 보험이 아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주요 주제>
1. 법인보험과 세무상 쟁점
2. 법인의 보험료지출과 자산 및 비용의 구분
3. 보험료 지출액과 임직원의 근로소득과의 관계
4. 법인의 보험상품에 관한 회계 처리사례
5.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규제와 임원 퇴직소득세 계산법
6. 법인의 보장성보험 마케팅
7. 법인의 저축성보험 마케팅
8. 퇴직연금과 저축성보험의 동시 마케팅
 
(출처: 국세청)

 

 

 

원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법인이 계약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법인의 보험에 대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알아보자.
 
 
1. 법인보험과 세무상 쟁점
법인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한다.
 
ㆍ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하면 비용으로 처리할까 자산으로 처리할까?
ㆍ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세법상 손금으로 모두 인정되는가?
ㆍ 보험료 지출액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가?
ㆍ 보험금이 입금되었을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ㆍ 수령한 보험금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가 발생하는가?
ㆍ 어떻게 해야 법인이 보험을 통해 얻은 실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 법인과 관련된 보험마케팅을 할 때 부닥치는 세무상 쟁점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하나씩 알아보자.

 

2. 적용 사례
1.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료>
ㆍ결산서 상 당기순이익: 5억 원
ㆍ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1억 원
ㆍ소득공제액: 1,000만 원
 
 
Q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산출세액을 비교하면? 단,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은 10~25%를 적용한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
5억 원
5억 원
±세무조정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개인은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
1억 원
1억 원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개인은 필요경비산입ㆍ총수입금액 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등(개인은 소득공제 포함)
6억 원
1,000만 원
6억 원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억 9,000만 원
42%
3,594만 원
6억 원
20%
2,000만 원
=산출세액
2억 1,186만 원
1억 원

 

Q2.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은 왜 당기순이익에 합산하는가?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기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한편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이 적게 나오므로 이를 제거하여 법인세 등을 정상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Q3.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20~25%로 인상되었다. 이 경우 법인세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6억 원에 대해 20%가 적용되면 1억 2,000만 원이 된다.
 
 
Q4.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후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개인사업자는 제한이 없고, 법인은 사내에 유보를 해두었다가 자본금으로 전입하거나 주주에 대한 배당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법인에 대한 마케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와 재무제표 지식 그리고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대한 세무지식이 필요하다.
 
 
Q5. 현행 세법은 법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국세청은 법인보험을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 보장성보험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만, 수익자가 법인이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전액 익금으로 처리한다.
 
둘째, 경영인 정기보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액 손금 인정을 해주지만 언제든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다.
 
셋째, 퇴직연금
임직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DB, DC)은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가장 확실한 손금 인정 항목에 해당한다.
 
 
Tip. 개인과 법인의 보험 세제 요약ㆍ비교
구분
개인
법인
보장성보험
ㆍ 세액공제
ㆍ 상속세와 증여세
ㆍ 비용 처리
ㆍ 법인세 과세
저축성보험
ㆍ 이자소득 비과세
ㆍ 이자소득 과세
법인세 과세
연금저축보험
ㆍ 세액공제
ㆍ 연금소득세 과세
해당 사항 없음.
임직원
퇴직연금
비용 처리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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