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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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분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소득으로
이번 6월 1일(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과세 대상
• 과세기간 중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한 경우
(1) 보유 주택 수 기준(부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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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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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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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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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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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국내 소재 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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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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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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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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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소형주택* 제외)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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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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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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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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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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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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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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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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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해당 주택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포함
• 예외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서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 귀속자의 소유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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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ㆍ전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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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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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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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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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 유형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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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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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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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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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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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국내 소재 주택
- 국외 소재 1주택 보유자
- 2주택 이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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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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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형주택 제외)의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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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방법
(1) 과세대상 총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월세액 합계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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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1) 2주택 이상에서 보증금 등을 수령한 경우,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2) 추계신고·결정 시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
(2) 주택 수 별 과세 범위(부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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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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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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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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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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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국내 소재 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얻은 월세 수입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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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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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입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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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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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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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금액 기준 과세방법
•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3.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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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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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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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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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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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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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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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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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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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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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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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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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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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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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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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15일 이상=1개월)
- 공제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하며,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을 안분하여 계산

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1) 감면요건
① 등록 조건: 내국인으로서 사업자등록ㆍ지자체등록 조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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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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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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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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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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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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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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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
② 주택 조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ㆍ「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ㆍ공공매입ㆍ공공지원ㆍ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조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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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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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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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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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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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에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
-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주택: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여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10배(도시지역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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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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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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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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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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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율 및 농어촌특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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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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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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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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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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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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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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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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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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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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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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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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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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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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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유의사항
• 감면 배제 사유
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 해당분 감면 배제
③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미가입,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허위발급
* 확정신고 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가능
• 최저한세 적용: 분리과세 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제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산출세액을 안분 계산
① 종합과세: 산출세액 X (감면대상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감면율
② 분리과세: 산출세액 X (감면대상 과세표준/분리과세 총 과세표준) X 감면율
*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소득금액) = 수입금액-필요경비-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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