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
주택 수
|
기 준
|
|---|---|
|
1주택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국내 소재 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 과세 제외)
|
|
2주택
|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 과세 제외)
|
|
3주택 이상
|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소형주택* 제외)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
|
구분
|
계산 방법
|
|---|---|
|
다가구주택
|
1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
공동소유
|
• 원칙: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해당 주택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포함
• 예외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서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 귀속자의 소유로 계산
|
|
전대ㆍ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
|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
|
|
임대유형
|
기 준
|
|---|---|
|
월세
|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국내 소재 주택
- 국외 소재 1주택 보유자
- 2주택 이상 보유자
|
|
보증금 등
|
주택(소형주택 제외)의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1) 2주택 이상에서 보증금 등을 수령한 경우,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2) 추계신고·결정 시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
|
주택 수
|
과세범위
|
|---|---|
|
1주택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국내 소재 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얻은 월세 수입만 과세
|
|
2주택
|
월세 수입만 과세
|
|
3주택
|
월세와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분은 제외)
|
|
구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세율
|
|---|---|---|---|---|
|
등록임대주택
|
월세 +간주임대료
|
60%
|
400만 원
|
14%
|
|
미등록임대주택
|
50%
|
200만 원
|
|
구분
|
조건
|
|---|---|
|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
|
지자체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
|
구분
|
조건
|
|---|---|
|
규모
|
「주택법」 제2조에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
-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주택: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여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10배(도시지역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
|
|
기준시가
|
해당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임대료 증액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구분
|
일반적인 경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
|
|---|---|---|---|
|
감면율
|
1호
|
30%
|
75%
|
|
2호 이상
|
20%
|
50%
|
|
|
농어촌특별세율
|
감면세액의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