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

증여세 신고 실수 사례

증여세 신고 실수 사례
2026-01-05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기를 오해하여 적용한 사례
■ 실수 사례
1) 2023년 12월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2024년 3월에 증여세 신고하면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2)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 실수 바로잡기
1)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12월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합니다.
- 따라서, 사례와 같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9932호, 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모님께 빌린 돈을 면제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2023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 실수 바로잡기
채권자(빌려준 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 채무면제를 받아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 이외에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
•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부동산 증여시기를 잘못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 실수사례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일자에 증여계약일을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 실수 바로잡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증여등기 접수일이므로 증여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일이 중요할 때도 있나요?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이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 사실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증여일과 가까운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 관련 법령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재산세과-725, 2010.10.05.)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재산 종류 증여시기]
부동산 증여등기접수일
자동차 등록신청서 접수일
주식 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예금 이체한 날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사례
 
■ 실수사례
2020년에 아버지에게 8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고, 2024년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 실수 바로잡기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2024년 어머니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2020년에 아버지에게 받은 8천만원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빼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인 ○ 동일인 X
부와 모, 조부와 조 부와 조부, 장인과 장모
 
▣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의 증여세 계산시 그 가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존 증여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세액을 빼서 최종 납부할 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유사 재산의 가액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 실수사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옆 동의 아파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했습니다.
 
▣ 실수 바로잡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데,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래의 단계별로 따라가면 더욱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STEP 1]
다른 아파트를 유사한 재산으로 보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STEP 2]
STEP 1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STEP 3]
STEP 2를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1) 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매매계약일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
2) 그 가액도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 유사한 재산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기준)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며,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한 재산으로 보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① 동일 단지 소재, ② 전용면적 차이 5% 이내, ③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
-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평가기간* 중 증여세 신고일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평가기간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공동주택의 유사재산 시가 판정사례
[사례 1]
구분 증여일 매매계약일 면적 공동주택가격 매매가액
평가대상 주택 ’24.5.10. - 84㎡ 5억원 ?
동일단지 주택 A - ’24.4.25. 84㎡ 4.8억원 7억원
동일단지 주택 B - ’24.5.30. 84㎡ 5.1억원 7.2억원
[사례 설명]
1) STEP → 1 주택 A, B는 모두 유사한 재산의 요건을 충족
2) STEP 2 → STEP 1를 충족하는 주택이 두 개 이상이므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 B의 매매사례가액 7.2억원이 평가대상 주택의 시가임
3) STEP 3 → 검토 불필요
 
[사례 2]
구분 증여일 매매계약일 면적 공동주택가격 매매가액
평가대상 주택 ’24.5.10. - 84㎡ 5억원 ?
동일단지 주택 A - ’24.5.12. 84㎡ 5억원 7억원
동일단지 주택 B - ’24.6.10. 84㎡ 5억원 7.2억원
[사례 설명]
1) STEP 1 → 주택 A, B는 모두 유사한 재산의 요건을 충족
2) STEP 2 → 주택 A, B 모두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
3) STEP 3 → STEP 2를 충족하는 주택이 두 개 이상이므로 매매계약일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주택 A의 매매사례가액 7억원이 평가대상 주택의 시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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