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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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점검 결과, 총 76社의 위반이 발견되었고,
9社는 감사인 지정, 67社는 경고,주의 조치되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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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 금융기관,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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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선위(금감원)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1 이상인 비상장법인, 금융회사*2(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1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제출방식) 회사 스스로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및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로 접수업무 위탁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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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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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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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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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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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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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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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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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제출
□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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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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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연결포함) 제출기한(=증선위 제출기한)
![]()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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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반에 따른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 제출서류를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주의, 경고 등 조치가 부과됩니다.
* (주권상장법인) (’21년) 36社 → (’22년) 25社 → (’23년) 17社 → (’24년) 33社
(비상장법인) (’21년) 29社 → (’22년) 44社 → (’23년) 35社 → (’24년) 43社
② (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1할 의무가 있으나, 대상 회사 대부분*2이 미제출하였습니다.
*1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2 (’21년) 37사 中 36사 → (’22년) 25사 中 24사 → (’23년) 17사 中 14사 → (’24년) 33사 中 29사
○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조치와 함께 각서 제출* 조치가 부과됩니다.
* 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개요

2. 2024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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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점검 결과, 총 76건의 위반이 발견되었습니다.
◈ 위반 건수는 2024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주로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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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회계연도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 전부미제출(간주) 8건, 일부미제출(간주) 29건, 지연제출 39건
○ 감사인지정 3년 1社, 감사인지정 2년 1社, 감사인지정 1년 7社, 경고 29社, 주의 38社로 조치 부과되었습니다.
○ ’18회계연도 이후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4회계연도에 위반 건수(총 76건)가 증가하였습니다.
-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별 조치 내역

3.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1] 회사 및 회사관계자 유의사항
① 회사는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별도 기준)이 5천억원 이상*(이하 ‘대형 비상장회사’)인 경우,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제출 기한과 상장일을 확인하여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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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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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인식 미비)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인 A사는 新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무제표를 미제출함
▶ (상장 폐지) B사는 상장 폐지 직후 대형 비상장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 재무제표를 미제출하였으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존재
▶ (신규 상장) 당해연도에 상장한 C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개별재무제표를 미제출하였으나, 재무제표 제출의무의 발생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아닌 외감법에 따라 정기총회 6주 전이므로 동 시점에서 상장법인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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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8.11.1. 「외부감사법*」이 개정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상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 여부ㆍ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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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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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인식 미비) 금융회사인 D사는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이므로 제출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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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석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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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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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E사는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뒤늦게 인지 후 법정기한 후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 제출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F사는 별도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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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증선위에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시 제출 서류의 누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시 ⑴재무상태표, ⑵(포괄)손익계산서, ⑶자본변동표, ⑷현금흐름표, ⑸주석을 누락 없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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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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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누락) 제출대상인 G사는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에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제출 완료함
▶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제출대상인 H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 미제출
▶ (파일업로드 미완료) 비상장법인 I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했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를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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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제출기한을 착오 없이 계산하여야 하며, 정기주총 시기가 변경된 경우 제출기한을 한번 더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제출기한 계산 시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주 전, 4주 전을 계산합니다.
○ 다만,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後 영업일을 제출기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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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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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계산 착오) J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데,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1일 지연하여 제출함
▶ (정기주총 시기 변경) K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서 3월 25(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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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인 유의사항
① 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가 ①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前 재무제표와 ②증선위에 제출한 감사前 재무제표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①법률에서 규정한 제출 기한까지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②기한 내 제출한 재무제표가 사후적으로 수정되거나 ③감사인이 감사前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발견하는 상황은,
○ 회사의 보고기간말 재무보고절차에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특히 내부통제의 유의한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 감사인은 회계감사실무지침에 따라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적절하게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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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감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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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법정 제출기한 내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내부통제 미비점의 징후로 고려
②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수정
• 회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조정사항의 적절성 여부와 재무제표 수정이 회사의 적합한 내부통제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
③ 감사인이 발견한 왜곡표시
• 회사의 내부통제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왜곡표시를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을 시사하는지 평가
• 감사인이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 경우, 중요한 취약점의 강력한 징후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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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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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중 주권상장법인은 외감법 적용대상으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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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주권상장법인은 실질을 고려하여 외감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②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하는 것은 법인의 출자증권이 상법상 보통주식과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에 허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외감법 적용대상으로 판단합니다.(금융위 유권해석, ’21.5.4.)
→ 이에 따라, 공공기관 중 주권상장법인은 외감법 제6조에 따른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존재합니다.
5. 향후 계획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유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
○ 또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위반 관련 지속적 점검을 통하여 회사의 자체적인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시켜 회계정보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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