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진행 경과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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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K-IFRS의 기존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공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6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기존 K-IFRS의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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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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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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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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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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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판단과 추가 정보의 공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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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01.31
(또는 K-IFRS 1118 .20)* |
정량적 요소뿐 아니라 정성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중요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면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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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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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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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18.41, 42, B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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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위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항목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면 세분화된 정보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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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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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07.35A~36,
B8A~B10 |
자산·부채의 인식 및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가정과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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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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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01.125
(또는 K-IFRS 1008.31A), K-IFRS 1001.129 (또는 K-IFRS 1008.31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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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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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36.134⑷㈎~㈏, 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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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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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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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고로, 이번 개정 내용은 본문과 부록 A로 구성되어 있음. 본문의 내용은 K-IFRS 제1118호를 적용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개정 내용을, 부록 A는 동 기준서를 적용하기 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중요성 판단과 추가 정보의 공시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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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K-IFRS 요구사항: 제1001호 문단 31 (또는 제1118호 문단 20) |
* 기후 관련 전환 계획이나 온실가스 배출정책이 자산과 부채의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K-IFRS에서도 이에 대한 특정한 공시 요구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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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K-IFRS 요구사항: 제1118호 문단 41, 42, B110
통합과 세분화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⑴ 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재무제표 항목을 통합
⑵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재무제표 항목을 세분
⑶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이 주요 재무제표에 별도표시항목으로 표시되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함
⑷ 중요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⑸ 통합 및 세분화로 인해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아야 함
* ① 위의 원칙을 적용할 때, 세분화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하다면 언제든지 항목을 세분화
② ⑶을 적용할 때, 주요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주석에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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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총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두 가지 유형의 유형자산(온실가스 배출량 상이)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크게 노출된 산업에서 영업하고 있음
* 두 가지 유형의 유형자산은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유의적으로 다른 취약성을 가지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미래의 규제나 소비자 수요의 변화가 이러한 유형자산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러 요소*를 고려한 후 두 가지 유형의 유형자산이 충분히 다른 위험 특성(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 세분화함으로써 중요한 정보 제공함 → 두 가지 유형의 유형자산으로 구분하여 주석에 공시
* 장부금액 규모, 기후 관련 전환위험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중요성, 외부 기후 관련 정성적 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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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K-IFRS 요구사항: 제1107호 문단 35A~36, B8A~B10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투입요소를 포함한 신용위험 관리실무와 함께, 손실충당금의 기중 변동 원인 및 총 장부금액의 변화가 손실충당금에 미친 영향 등 양적·질적 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함
신용등급별 익스포저 현황과 담보물에 의한 신용보강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시기·불확실성에 미치는 신용위험의 영향을 적절히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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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인 기업은 신용위험 관리 관행의 일환으로, 기후 관련 위험이 신용위험 노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두 개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식별하여 모니터링하고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대출 1) 기후 관련 사건이 차입자 상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림어업 고객에 대한 대출
(대출 2) 침수위험 있는 저지대에 위치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법인 부동산 고객에 대한 대출
→ 여러 요인들*1을 고려한 결과, 두 개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에 기후 관련 위험이 주는 영향에 관한 정보*2가 중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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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K-IFRS 요구사항: 제1001호 문단 125(또는 제1008호 문단 31A*), 제1001호 문단 129(또는 제1008호 문단 31E*)
* 제1118호를 제정함에 따라 제1001호 문단 125, 129가 제1008호 문단 31A, 31E로 이관됨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이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초래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면, 이러한 가정과 기타 주요 원천에 관한 정보를 공시
→ 해당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의 성격과 보고기간말 장부금액을 주석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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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일부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고기간말 일부 비유동자산의 손상 징후에 따라 손상 검사를 수행함
*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K-IFRS 제1036호에서는 현금창출단위(CGU)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특정 사항*1을 고려한 후 CGU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때 사용한 가정이 다음 회계연도 내에 비유동자산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초래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결론
→ 해당 가정에 관한 정보, 보고기간말 CGU 내 비유동자산의 성격·장부금액 세부정보 공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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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K-IFRS 요구사항: 제1036호 문단 134⑷㈎∼㈏, 134⑹
CGU의 사용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주요 가정의 내용과 결정 근거,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공시함주요 가정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될 경우에 CGU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한다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주요 가정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을 공시함 |
□ 기업은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영업을 영위하는 일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취득 요구)*를 받고 있음
* 이러한 규제가 미래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배출권 원가에 대한 가정은 CGU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가정이라고 판단함
*1 ① 주요 가정에 온실가스 미래 배출권 원가 관련 가정이 포함된다는 점
② 온실가스 배출권의 미래 가격과 미래 배출규제에 대한 가정이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여부, 차이 발생 시 그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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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K-IFRS 요구사항: 제1037호 문단 85
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함⑴ 충당부채의 특성과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⑵ 경제적 효익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의 불확실성 정도⑶ 제삼자의 변제 예상금액과 이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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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인 기업은 ’일부 시설에 대한 사후처리 및 부지 복구의무‘ (이하 ’해당 의무‘)*가 있으며, 일부 시설을 매우 장기간 계속 유지, 운영할 예정*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원가는 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시설 사후처리 및 부지 복구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음. 그러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변화, 규제 및 정책 조치 등으로 인해 기업이 예상한 시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시설을 폐쇄해야 할 유의적인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개정 공개초안의 쟁점사항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주요 용어 및 용어의 선택
과거 질의회신 검토
현행 법령과의 상충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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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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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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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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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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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개초안 국내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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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 17일 ~ 9월 8일(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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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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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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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고 및 최종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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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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