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미흡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연도별 품질관리 감리 평균 지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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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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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3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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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7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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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4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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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4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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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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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지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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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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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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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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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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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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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삼일회계법인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리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이 감사인을 평가・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품질관리 감리 개요
1. 품질관리 감리의 정의 등
□ (정의・목적) 품질관리 감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서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 (재무제표 심사・감리와의 차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을 권고하거나(심사),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하는(감리) 업무
○ 반면,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의 감사업무 관련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의 전반에 대해 그 구축・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업무
□ (등록요건 감리와의 차이) 등록요건 감리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이 등록 이후에도 등록요건(「외부감사규정」 [별표1])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
○ 이는 감사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준」의 구성요소별로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고 운영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품질관리 감리와 차이가 존재
□ (품질관리시스템 6대 요소) 감사인은 ①자신 및 구성원의 전문직 기준과 관련 법규 준수, ②발행 보고서의 적합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6가지 구성요소별 정책과 절차를 설계・운영해야 함(‘붙임1’ 참고)
①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경영진이나 사원총회 등이 품질 중심의 업무수행 내부문화 촉진에 있어 궁극적 책임을 부담
②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정책・절차를 수립
③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회계법인은 ①자신의 업무수행 적격성, 자원 등의 보유, ②의뢰인의 성실성에 대한 고려가 충족되는 경우 의뢰인 관계 및 업무를 수용・유지하도록 정책・절차를 구축
④ 인적자원 - 감사인은 ①전문직 기준 등에 따른 업무수행 역량, ②상황에 적합한 보고서 발행 역량을 구비한 인력을 보유하도록 정책・절차를 수립
⑤ 업무의 수행 - 감사인은 업무수행품질 일관성 제고 방안, 감독책임 및 검토책임 등을 포함하는 정책․절차를 수립
⑥ 모니터링 - 상기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정책・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
2. 품질관리 감리 대상 선정 및 감리 수행방법
□ (대상 선정)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등록회계법인’) 중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비중, ②감사인 지정군*별 감리주기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감리 대상을 선정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에 따른 지정 회계법인 구분을 위해 등록 공인회계사 수, 손해배상능력, 품질관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가’군 ~‘라’군으로 분류(‘붙임2’ 참고)
□ (감리 수행방법) 등록회계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감리가 원칙
○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경영진 및 관련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도 실시
3. 품질관리 감리결과 처리절차 및 외부공개
□ (처리절차)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확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인에게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개선을 권고
□ (외부공개) 개선권고사항이 확정되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경영상 비밀’, ‘경미한 개선권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2025년 품질관리 감리 실시내용
1. 감리대상 회계법인 개요
□ 2025년 금융감독원은 10개 등록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
* 회계법인별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기준
2. 회계법인별 감리실시 현황
□ 감사인 규모에 비례하여 현장감리 일수 및 투입 인원을 분배
○ 현장감리 수행 일수는 평균 16~34영업일 수준이며, 평균 투입인원은 5~11명 수준으로,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투입연인원은 374명
* 연인원 : 감리일수 × 투입인원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1. 감리결과 개요
□ 10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지적건수는 총 80건(평균 8.0건)이며, 회계법인별 평균 지적건수는 3년 연속 감소 추세(’23년 9.1건 → ’24년 8.7건 → ’25년 8.0건)를 보이는 등 품질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20건, 25.0%), 리더십 책임(18건, 22.5%), 인적자원(17건, 21.3%), 윤리적 요구사항(14건, 17.5%), 업무수용과 유지(8건, 10.0%), 모니터링(3건, 3.7%) 순
2.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지적사항
□ (리더십 책임) 품질 우선 보상체계 운영 미흡(8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5건)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 ①평가등급이나 성과급의 임의 조정 등을 통해 성과평가와 성과급간 연계 미흡, ②평가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 상여금 지급, ③본부별로 기본급이나 퇴직금 결정 등 품질우선의 보상체계 운영 미흡 등(8건)
○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 ①채용 및 급여 지급, ②용역계약 및 대가 지급 등 부당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구축 및 운영 미흡(5건)
○ 품질관리담당자 전업 의무 위반(2건), 지배구조 건전성 미흡(2건) 및 계약체결 등 일반 절차 미흡(1건)
□ (윤리적 요구사항) 독립성 정보의 수집 등 미흡(7건)이 주를 이루며, 신규 사원에 대한 점검 미흡도 다수(5건)를 차지
○ 재무・고용 관련 독립성 정보에 대한 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하거나, 독립성 확인서를 미제출하는 등 독립성 정보의 수집‧관리 미흡(7건)
○ 신규 선임사원에 대한 독립성 점검 적시성 미흡(5건) 및 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점검절차 운영 미흡 등(2건)
□ (업무의 수용과 유지) 계약 전 위험평가 관련 지연승인, 재평가 누락, 작성자 본인에 의한 승인 등(8건)
□ (인적자원) 감사투입시간 입력・승인 관리 소홀(8건)이 주를 이루며, 공인회계사 채용 등과 관련한 관리 미흡(5건)도 지속적으로 발생
○ 감사투입 시간 입력이나 승인을 지연, 내부관리 감사투입시간 대비 외부공개 감사투입시간 불일치 등의 관리 소홀(8건)
○ 공인회계사 채용 절차 부적정 및 본부별 채용 등(5건)
○ 감사업무 전문성 관련 자료 관리 및 역량평가 운영 미흡 등(4건)
□ (업무의 수행) 사전심리 절차 미준수, 감사조서 관리 미흡 등
○ 비적격 심리담당자 선정 및 최소 투입시간 미준수, 심리요청 기한 미준수, 중요지적사항 문서화 및 보완 누락 등(8건)
○ 감사조서 취합 또는 반납 기한 미준수(5건), 부정 및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관련 검토내역 누락(4건), 업무문서 접근통제 미흡 등(3건)
□ (모니터링) 사후심리시간 준수 및 후속조치 미흡 등(3건)
※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후,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 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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