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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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최근 의결하였으며(제9차 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미흡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연도별 품질관리 감리 평균 지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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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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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3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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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7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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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4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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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4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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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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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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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지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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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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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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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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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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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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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삼일회계법인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리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이 감사인을 평가・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품질관리 감리 개요
1. 품질관리 감리의 정의 등
□ (정의・목적) 품질관리 감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서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 (재무제표 심사・감리와의 차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을 권고하거나(심사),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하는(감리) 업무
○ 반면,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의 감사업무 관련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의 전반에 대해 그 구축・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업무
□ (등록요건 감리와의 차이) 등록요건 감리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이 등록 이후에도 등록요건(「외부감사규정」 [별표1])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
○ 이는 감사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준」의 구성요소별로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고 운영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품질관리 감리와 차이가 존재
□ (품질관리시스템 6대 요소) 감사인은 ①자신 및 구성원의 전문직 기준과 관련 법규 준수, ②발행 보고서의 적합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6가지 구성요소별 정책과 절차를 설계・운영해야 함(‘붙임1’ 참고)
①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경영진이나 사원총회 등이 품질 중심의 업무수행 내부문화 촉진에 있어 궁극적 책임을 부담
②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정책・절차를 수립
③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회계법인은 ①자신의 업무수행 적격성, 자원 등의 보유, ②의뢰인의 성실성에 대한 고려가 충족되는 경우 의뢰인 관계 및 업무를 수용・유지하도록 정책・절차를 구축
④ 인적자원 - 감사인은 ①전문직 기준 등에 따른 업무수행 역량, ②상황에 적합한 보고서 발행 역량을 구비한 인력을 보유하도록 정책・절차를 수립
⑤ 업무의 수행 - 감사인은 업무수행품질 일관성 제고 방안, 감독책임 및 검토책임 등을 포함하는 정책․절차를 수립
⑥ 모니터링 - 상기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정책・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
2. 품질관리 감리 대상 선정 및 감리 수행방법
□ (대상 선정)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등록회계법인’) 중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비중, ②감사인 지정군*별 감리주기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감리 대상을 선정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에 따른 지정 회계법인 구분을 위해 등록 공인회계사 수, 손해배상능력, 품질관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가’군 ~‘라’군으로 분류(‘붙임2’ 참고)
□ (감리 수행방법) 등록회계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감리가 원칙
○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경영진 및 관련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도 실시
3. 품질관리 감리결과 처리절차 및 외부공개
□ (처리절차)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확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인에게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개선을 권고
□ (외부공개) 개선권고사항이 확정되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경영상 비밀’, ‘경미한 개선권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2025년 품질관리 감리 실시내용
1. 감리대상 회계법인 개요
□ 2025년 금융감독원은 10개 등록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

* 회계법인별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기준
2. 회계법인별 감리실시 현황
□ 감사인 규모에 비례하여 현장감리 일수 및 투입 인원을 분배
○ 현장감리 수행 일수는 평균 16~34영업일 수준이며, 평균 투입인원은 5~11명 수준으로,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투입연인원은 374명

* 연인원 : 감리일수 × 투입인원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1. 감리결과 개요
□ 10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지적건수는 총 80건(평균 8.0건)이며, 회계법인별 평균 지적건수는 3년 연속 감소 추세(’23년 9.1건 → ’24년 8.7건 → ’25년 8.0건)를 보이는 등 품질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20건, 25.0%), 리더십 책임(18건, 22.5%), 인적자원(17건, 21.3%), 윤리적 요구사항(14건, 17.5%), 업무수용과 유지(8건, 10.0%), 모니터링(3건, 3.7%) 순

2.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지적사항
□ (리더십 책임) 품질 우선 보상체계 운영 미흡(8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5건)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 ①평가등급이나 성과급의 임의 조정 등을 통해 성과평가와 성과급간 연계 미흡, ②평가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 상여금 지급, ③본부별로 기본급이나 퇴직금 결정 등 품질우선의 보상체계 운영 미흡 등(8건)
○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 ①채용 및 급여 지급, ②용역계약 및 대가 지급 등 부당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구축 및 운영 미흡(5건)
○ 품질관리담당자 전업 의무 위반(2건), 지배구조 건전성 미흡(2건) 및 계약체결 등 일반 절차 미흡(1건)
□ (윤리적 요구사항) 독립성 정보의 수집 등 미흡(7건)이 주를 이루며, 신규 사원에 대한 점검 미흡도 다수(5건)를 차지
○ 재무・고용 관련 독립성 정보에 대한 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하거나, 독립성 확인서를 미제출하는 등 독립성 정보의 수집‧관리 미흡(7건)
○ 신규 선임사원에 대한 독립성 점검 적시성 미흡(5건) 및 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점검절차 운영 미흡 등(2건)
□ (업무의 수용과 유지) 계약 전 위험평가 관련 지연승인, 재평가 누락, 작성자 본인에 의한 승인 등(8건)
□ (인적자원) 감사투입시간 입력・승인 관리 소홀(8건)이 주를 이루며, 공인회계사 채용 등과 관련한 관리 미흡(5건)도 지속적으로 발생
○ 감사투입 시간 입력이나 승인을 지연, 내부관리 감사투입시간 대비 외부공개 감사투입시간 불일치 등의 관리 소홀(8건)
○ 공인회계사 채용 절차 부적정 및 본부별 채용 등(5건)
○ 감사업무 전문성 관련 자료 관리 및 역량평가 운영 미흡 등(4건)
□ (업무의 수행) 사전심리 절차 미준수, 감사조서 관리 미흡 등
○ 비적격 심리담당자 선정 및 최소 투입시간 미준수, 심리요청 기한 미준수, 중요지적사항 문서화 및 보완 누락 등(8건)
○ 감사조서 취합 또는 반납 기한 미준수(5건), 부정 및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관련 검토내역 누락(4건), 업무문서 접근통제 미흡 등(3건)
□ (모니터링) 사후심리시간 준수 및 후속조치 미흡 등(3건)
※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후,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 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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