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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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2. 중소ㆍ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Ⅱ. 민생ㆍ지방 지원
1. 서민ㆍ중산층 지원
2. 청년 및 혼인ㆍ출산 지원
3. 지방주도성장 강화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부동산세제 합리화
2. 가업상속공제 개편
3. 비과세ㆍ감면 정비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3. 납세편의 제고
Ⅴ. 기타
1. 미래성장동력 확충
2. 중소ㆍ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Ⅱ. 민생ㆍ지방 지원
1. 서민ㆍ중산층 지원
2. 청년 및 혼인ㆍ출산 지원
3. 지방주도성장 강화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부동산세제 합리화
2. 가업상속공제 개편
3. 비과세ㆍ감면 정비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3. 납세편의 제고
Ⅴ. 기타
(재정경제부, 2026.08)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조특법 §29①)
|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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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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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
o (요건)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ㆍ판매
- (국내생산) ①+②
①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 핵심공정, 적격 생산비용, 국내지출 비중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②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국내판매) ①~④ 모두 충족
①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 공급받은 품목이 수출되는 경우 등 제외(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②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③ 판매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업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④ 중고품이 아닐 것
o (적용기한) ’3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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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
【적용시기】
▣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ㆍ판매 분부터 적용
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조특법 §29②)
| 현 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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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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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중요성, ②유망성, ③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①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
②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 감안 시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킬 필요
③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 확보 가능
|
【개정이유】
▣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
【적용시기】
▣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ㆍ판매 분부터 적용
③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조특법 §29③ㆍ④ㆍ⑤)
| 현 행 | 개정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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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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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① × ② × ③
① (기준 공제금액)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② (지방우대)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ㆍ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③ (점감구조)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
- (’34년)75% → (’35년)50% → (’36년)25% → (’36.12.31.)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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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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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한도: Min(①, ②)
①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②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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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
【적용시기】
▣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ㆍ판매 분부터 적용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배제(조특법 §130③)
| 현 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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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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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지역 제한
o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배제
※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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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지역 균형발전
【적용시기】
▣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ㆍ판매 분부터 적용
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배제(조특법 §127④)
|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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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 감면 및 공제 중복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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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배제 되는 공제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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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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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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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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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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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ㆍ판매 분부터 적용
⑥ 국내생산세액공제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조특법 §132ㆍ§144)
| 현 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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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공제(10년)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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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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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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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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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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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생산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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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ㆍ판매 분부터 적용
⑦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자료보관ㆍ제출(조특법 §29⑤ㆍ⑥)
| 현 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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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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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o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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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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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생산세액공제 자료보관ㆍ제출 의무
o 생산비용, 생산ㆍ판매량 등 입증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
*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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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내생산세액공제 절차규정 마련
【적용시기】
▣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ㆍ판매 분부터 적용
⑧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조특법 §29의2)
| 현 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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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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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신청(수정신고)
o (대상자)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26.12.31.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은 내국인
*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인 경우만 해당
o (신청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소
o (납부세액) 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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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2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⑨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조특법 §29의3)
| 현 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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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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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장관의 관련 자료 요청 및 비공개
o (관련자료)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산정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 적격품목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ㆍ판매량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o (요청대상) 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ㆍ판매 기업 등
o (비공개 자료) 경제안보, 제도운영 및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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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운영 기반 구축
【적용시기】
▣ ’27.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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