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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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2)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3)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4)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5)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 감면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7)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1. 미래성장동력 확충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2)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3)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4)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5)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 감면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7)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 중소ㆍ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1)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2)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
(3)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
(1)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2)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
(3)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
Ⅱ. 민생ㆍ지방 지원
1. 서민ㆍ중산층 지원
2. 청년 및 혼인ㆍ출산 지원
(1)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3. 지방주도성장 강화
(1)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
(3)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6)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부동산세제 합리화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개정안)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기본공제금액 조정
(3)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FMV) 조정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5)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
(6)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
(7)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8)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9)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
(10)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1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조정
(12)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1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
(14) 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15) 부득이한 사유 등의 경우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1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2. 가업상속공제 개편
(1) ’가업’의 정의 신설
(2)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4) 가업상속공제 적용 수준 및 공제방식 조정
(5)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3. 비과세ㆍ감면 정비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
(3)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
(4)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
(5)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
(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
(7) 신성장원천기술ㆍ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ㆍ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2)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3)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합리화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1) 포상금 제도 개편
(2) 압류해제 요건 강화
3. 납세편의 제고
(1)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
(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재정경제부, 2026.08)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① 신설 취지
□ 녹색전환,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국내 생산기반 취약품목 지원을 위해 ‘생산세액공제’ 도입
o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 및 중동전쟁 등으로 경제안보 중요성 확대
o 시설투자(CapEx)에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통합투자세액공제) 중이나, 생산운영비(OpEx)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 효과 제한적인 점 고려
② 신설 내용
□ (적용요건) 내국인(거주자, 내국법인)이 적격품목을 국내 생산*ㆍ판매**
* 핵심공정 국내 수행 등 요건 충족(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생산연도 및 직후 연도에 국내에서 판매(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적격분야ㆍ품목) 관계부처 추천 분야에 대해 ①중요성, ②유망성, ③필요성을 기준으로 전문가 및 AI 평가 등을 거쳐 6개 분야(태양광발전ㆍ풍력발전ㆍ이차전지ㆍ반도체ㆍ핵심소재ㆍAI로봇부품) 선정
* (중요성)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
(유망성) 현재 수익성 부족하나 시장전망, 기술발전 속도 등 감안 시 경쟁력 유지ㆍ발전 필요
(필요성) 국내 생산기반 취약,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 상대적으로 크고, 국내수요로 수익성 확보 가능
o 각 분야별 적격품목은 하반기 추가검토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
□ (공제금액)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 공제액을 대통령령에서 규정
o 기준 공제액에 생산지역에 따른 지방우대계수*를 곱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공제한도** 설정
* ①수도권 1.0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1 ③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Min(적격 생산비용의 50%, 설비투자 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은 금액)
□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 이월공제 10년 및 최저한세 적용
□ (적용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생산세액공제 적용 제한
③ 국내생산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간 중복배제
□ (원칙)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설비에서 생산된 품목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배제
□ (특례) 납세자는 법 시행 전(’26.12.31. 이전) 적용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한 후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 가능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
o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 마련
④ 적용 시기
□ ’27.1.1.부터 ’36.12.31.까지 10년간 적용
o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 간은 공제액 점감*
* (’27년) 도입 → (’34년)공제액×75% (’35년)50% (’36년)25% (’36.12.31.)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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