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

2025년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세법

2025년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세법
2026-01-12

[개정 세법]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현 행
개 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제외 대상
□ 특례대상 소형 신축주택 취득기한 연장
ㅇ 지방저가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등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수 에서도 제외)
ㅇ (좌 동)
    ① 2024.1.10.~2025.12.31. 중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 1) 면적:전용면적 60㎡ 이하
          2)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 2024.1.10.~2025.12.31.
          4) 주택유형 : 아파트는 제외
    ① 2025.12.31. → 2027.12.31.
          1) 좌 동
          2) 좌 동
          3) 2025.12.31. → 2027.12.31.
          4) 아파트 제외 →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② 2024.1.10.~2025.12.31. 중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전용면적 85㎡ 이하
          2) 취득가액: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비수도권
    ② (좌 동)

[개정 세법]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4 신설)

종 전
개 정
<신설>
□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ㅇ (적용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ㅇ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②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③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ㅇ (과세특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ㅇ (사후관리)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 추징
   ㅇ (적용기한) ‘27.12.31.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소득령 §154①ㆍ§159의4)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 예외규정 신설
   ㅇ 주택 양도일
   ㅇ (좌 동)
        <신 설>
        -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적용시기> 2025. 2. 28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 칙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 및 제1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개정 세법]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소득령 §155.20)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현 행
개 정
□ 장기임대주택 보유 거주자는 본인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
   ㅇ (거주요건)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ㅇ (좌 동)
   ㅇ (대상)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ㅇ (좌 동)
     -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생애 1회로 제한)
       ※ 장기어린이집은 횟수 제한 없음
     -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비과세 적용
   ㅇ (임대주택 범위)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준수 필요
      - 장기임대주택(신규 등록은 10년형만 가능)
│ㅇ (좌 동)
<추 가>
     - 단기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적용시기> 2025. 2. 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현 행
개 정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 비과세 제도 합리화
   ㅇ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은 비과세
   ㅇ (좌 동)
   ㅇ 그 외의 경우: 모든 양도차익 과세
   ㅇ 2년 이상 거주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 비과세
<적용시기> 2025. 2. 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 칙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9>
(생 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9>
(현행과 같음)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1> ∼ <25> (생 략)
  <21> ∼ <25> (현행과 같음)
[개정 세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현 행
개 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한시배제 1년 연장 및 중과배제 주택 추가
  ㅇ 지방저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주택수에서도 제외
  ㅇ (좌 동)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ㅇ ‘25.5.9.까지 → ’26.5.9.까지
  ㅇ 장기민간임대주택 (‘20.7.11. 이후 매입형은 아파트 제외)
  ㅇ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기준 상향
     - 건설형: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6억원 → 9억원 이하
     - 매입형: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ㅇ (좌 동)
<추 가>
  ㅇ 단기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적용시기> (장기민간임대주택) , 2025. 2. 28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단기민간임대주택) ‘25.6.4.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부 칙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7조의3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세법 개정]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령 §155의3①)
현 행
개 정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년)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1년 6개월 이상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2년 이상
     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②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
     ③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ㅇ (좌 동)
     ④ ’24.12.31.까지 체결
     ④ ’26.12.31.까지 체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세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3①)
현 행
개 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적용기한 연장
 ▪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전용면적) 85㎡ 이하
     ② (임대기간) 10년 이상
     ③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④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ㅇ (좌 동)
▪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개정 세법]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조특법 §77)
현 행
개 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 상향
  ㅇ (요건) ① + ②
     ① 2년 이상 보유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②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
│ㅇ (좌 동)
  ㅇ (감면율) 현금보상 : 10%
       채권보상 : 15%
      (3년 만기 채권 : 30%, 5년 만기 채권 : 40%)
  ㅇ (감면율) 현금보상 : 15%
       채권보상 : 20%
       (3년 만기 채권 : 35%, 5년 만기 채권 : 45%)
  ㅇ (적용기한) ‘26.12.31.
ㅇ (좌 동)
<시행시기> 2025. 3. 14.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 칙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세법 개정]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ㅇ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ㆍ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②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③ (취득기한) ‘24.1.4.부터 ’26.12.31.
  ㅇ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부 칙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나.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다.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2.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세법 개정]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9, 조특령 §98의8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ㅇ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24.1.10. ~ ’25.12.31 기간 중 취득
     ②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③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ㅇ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9제1항제2호에서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4.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5.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일 것
② 법 제98조의9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법 제98조의9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98조의9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개정 세법]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
  ㅇ 1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한도: 1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등에 대한 16개 감면
  ㅇ 1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2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현행 유지
  ㅇ 5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한도: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등에 대한 11개 감면
  ㅇ 5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3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현행 유지
<적용시기> 법 공포일(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단, 법 시행일 이전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미합산)
부 칙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또는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개인이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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