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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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1. 개 요
□ 대부분의 상장사가 포함된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제10차 사전통지’)를 실시
○ 본통지(11.12일)의 사전단계로 회사·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7사업연도 ①주기적 지정 및 ②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①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는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
② (직권 지정) 감리결과 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지정사유 발생 시 감사인을 지정
☞ [붙임1] ‘감사인 지정제도‘ 참고
2.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1] 사전통지 전체 현황(1,193사)
□ 금번 제10차 사전통지 대상회사는 총 1,193사(상장 849사*, 비상장 344사)로 전년 제10차 사전통지(1,230사〔상장 910사, 비상장 320사〕) 대비 37사 감소
* 유가증권시장 202사, 코스닥시장 622사, 코넥스시장 25사
○ 이 중 474사는 ‘26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719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유가·코스닥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지정사유 발생 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이 지정됨
’26년 제10차 사전통지 현황

[2] 주기적 지정 현황(404사)
□ (신규 지정: 92사) 상장사 88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4사 등 92사를 신규 지정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旣 지정된 4사 포함 시 금년 중 주기적 지정 상장사는 92사
○ 신규 주기적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별도 기준)는 8,312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3.8조원, 코스닥시장은 1,633억원 수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7사,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8사 등
□ (연속 지정: 312사) ’24∼’25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12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을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
[3] 직권 지정 현황(789사)
□ (신규 지정: 382사) 신규 직권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상장사 148사(유가 28사, 코스닥 96사, 코넥스 24사), 비상장사 234사 등 총 382사
○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22사(신규 직권 지정의 58.1%),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106사(27.7%) 등의 順
□ (연속 지정: 407사) 旣 지정대상인 총 407사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사유 발생 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 지정
3. 회사 및 지정감사인 유의사항
[1] 회사
□ 회사는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공문(감사인 지정명세, 안내문 등 동봉)을 확인하고, 감사인 재지정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① (의견제출) 재지정 사유*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또는 본통지 1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
*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 군(群) 재지정 요청 등 ☞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 참고
<재지정 요청>
- 상ㆍ하향 및 동일 감사인 군(群)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
- 특히, 하향 재지정은 일부 지정사유(주기적 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 限)만 가능하므로 재지정 요청 시 주의 필요
-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출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 비상장사 등의 잦은 감사인 교체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 도입
* 직권 지정사유가 새로 발생한 비상장사 등이 최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2주) 내에 금번 지정기간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1회 限)한 경우 회사가 요청한 지정기간 동안 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
- (적용대상) 직권 지정사유가 새로 발생한 비상장사* 및 코넥스 상장사
*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제외
- (행사기한) 최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2주 이내) 내에만 행사 가능
② (제출방법) 재지정 요청 공문 및 사유서 등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s://eacrs.fss.or.kr)에 첨부하여 제출(사전통지 공문의 안내문 참고)
③ (계약체결) 본통지 공문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 체결이 원칙
- 다만,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통해 외부감사 계약 체결 가능
-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한 회사(지정 기초자료신고서에 기재)는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계약서에 회사의 산업 분류와 산업전문가 참여 등 지정감사인과의 협의된 사항을 명시할 필요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7 사업연도 지정 예상 일정

* 선정 이후 공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은 약 2∼3일 후 수령 예상
[2] 지정감사인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4. 향후 계획
□ 금번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 회사 및 감사인은 지정사유,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등을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붙임3] ‘감사인 지정결과 등 조회방법 안내’ 참고
□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재지정 요청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12일에 본통지 예정
* 재지정 요청 공문 및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으로 제출
○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결과를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 다만, 기한 내(본통지 후 2주 이내)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워 회사 및 감사인이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금감원은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붙임1] 감사인 지정제도
[1] (제도 개요)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외감법 제11조)
○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은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 (직권 지정) 감리결과 조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관리종목, 상장예정 등) 등 지정사유가 발생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

[2] 지정시기(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외감규정 별표 2)
○ (주기적 지정)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12월말 결산법인은 ’26.9.1.)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 지정결과를 익월 중순경 사전통지*하고, 제출된 의견(재지정 요청 등)을 반영하여 4주 후에 본통지*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
○ (직권 지정) 원칙적으로 주기적 지정과 동일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일과 지정대상 사업연도가 상이
* 상장예정법인, 회사 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등
[3] 감사인 지정방법(외감규정 별표 3, 4)
○ 지정감사인이 특정*된 경우에는 자산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지정하고, 그 외에는 감사인(회계법인)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 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주기적 지정의 2, 3년차 연속지정 등
|
** 감사인 지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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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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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점수
|
|
|
1+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주)
|
주) 규모별 가중치(자산총액) : ①(10조원 이상) 5배, ②(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4배, ③(2조원 이상 5조원 미만) 3배, ④(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배, ⑤(5천억원 미만) 1배
<지정방식 예시>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외감법 시행령 제17조)
※ 아래 [1], [2], [3]의 재지정 사유는 지정 1년차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정사유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 지정 2·3년차에는 동 사유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
[1]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상향 재지정)

[2]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하향 재지정)

※ 다만, 하향 재지정은 회사요청, 주기적 지정, 상장예정 사유에 의한 지정인 경우에만 요청가능
[3]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동일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동일군 재지정)

[4]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
[5] 연결 지배‧종속회사(모두 지정감사 限)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6]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7] 지정 받은 회계법인이 해당 회사의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붙임3] 감사인 지정결과 등 조회방법 안내
[1]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s://eacrs.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32(이후 ⑤→①→①)
[2] 화면 상단의 ‘접수현황’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지정현황조회’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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