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률

K-IFRS 개정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불확실성 공시 - 사례’

K-IFRS 개정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불확실성 공시 - 사례’
2026-06-26
 

 
< 목 차 >
 
Ⅰ. 배경 및 진행 경과
Ⅱ.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Ⅲ. 개정 공개초안의 쟁점사항
Ⅳ.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Ⅴ. 주요 용어 및 용어의 선택(해당사항 없음)
Ⅵ. 과거 질의회신 검토(해당사항 없음)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사항 없음)
Ⅷ. 향후 일정
 

 
  배경 및 진행 경과
 
1. 배경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제3차 안건협의에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후 관련 위험 정보가 불충분하고, 재무제표와 그 밖의 재무보고에서 보고된 정보 간 비일관성이 존재한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제기됨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IASB는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관한 교육자료*1를 발표하고 사례 개발을 진행하였음*2
*1 IASB가 발표한 교육자료의 국문 번역본은 IFRS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됨
*2 IASB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협업하였음
→ (목적)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제공하는 정보 간의 연계성(connectivity)을 강화함
 
□ IASB는 ‘25.11월에 IFRS 사례 개정을 최종 발표하였으며, 이 개정을 통해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과 관련된 재무보고를 개선하고, 재무제표와 그 밖의 재무보고에서 보고된 정보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ㅇ IASB는 IFRS가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기후 관련 위험’ 뿐만 아니라 ‘기타 불확실성’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목적을 일반화하였음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요약】
□ K-IFRS의 기존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공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6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기존 K-IFRS의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음
구 분
사례
기준서
내 용
중요성
판단과 추가
정보의 공시
1
K-IFRS 1001.31
(또는 K-IFRS 1118 .20)*
정량적 요소뿐 아니라 정성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중요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면 공시함
세분화
2
K-IFRS 1118.41, 42, B110
상이한 위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항목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면 세분화된 정보를 공시함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3
K-IFRS 1107.35A~36,
B8A~B10
자산·부채의 인식 및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가정과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시방법
4
K-IFRS 1001.125
(또는 K-IFRS 1008.31A),
K-IFRS 1001.129
(또는 K-IFRS 1008.31E)
5
K-IFRS 1036.134⑷㈎~㈏, ⑹
6
K-IFRS 1037.85
* ① K-IFRS 제1118호는 제1001호를 대체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고기간에는 제1118호를 적용하도록 사례를 제시함
  ② 참고로, 이번 개정 내용은 본문과 부록 A로 구성되어 있음. 본문의 내용은 K-IFRS 제1118호를 적용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개정 내용을, 부록 A는 동 기준서를 적용하기 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중요성 판단과 추가 정보의 공시 (사례 1)

관련 K-IFRS 요구사항: 제1001호 문단 31 (또는 제1118호 문단 20)
K-IFRS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음K-IFRS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함

추가적인 공시의 제공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두 가지 상황* 제시
* 기후 관련 전환 계획이나 온실가스 배출정책이 자산과 부채의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K-IFRS에서도 이에 대한 특정한 공시 요구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각 상황에서 정량적 요인과 정성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기후 관련 전환계획이나 온실가스 배출정책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판단하여 추가적인 공시 제공여부를 결정
 
□ 각 상황별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상황 1)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유의적으로 노출된 제조기업이며, 기후 관련 전환 계획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향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전환 계획이 해당 보고기간의 재무상태·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설명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 → 해당 사항 공시
 
(상황 2) 기업은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제한적으로 노출된 서비스기업이며, 온실가스 정책이 향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온실가스 배출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2. 세분화된 정보의 주석 공시 (사례 2)
 
관련 K-IFRS 요구사항: 제1118호 문단 41, 42, B110
통합과 세분화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⑴ 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재무제표 항목을 통합
⑵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재무제표 항목을 세분
⑶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이 주요 재무제표에 별도표시항목으로 표시되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함
⑷ 중요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⑸ 통합 및 세분화로 인해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아야 함
* ① 위의 원칙을 적용할 때, 세분화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하다면 언제든지 항목을 세분화
② ⑶을 적용할 때, 주요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주석에 공시

□ 기업은 총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두 가지 유형의 유형자산(온실가스 배출량 상이)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크게 노출된 산업에서 영업하고 있음
* 두 가지 유형의 유형자산은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유의적으로 다른 취약성을 가지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미래의 규제나 소비자 수요의 변화가 이러한 유형자산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러 요소* 고려한 후 두 가지 유형의 유형자산이 충분히 다른 위험 특성(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 세분화함으로써 중요한 정보 제공함 → 두 가지 유형의 유형자산으로 구분하여 주석에 공시
* 부금액 규모, 기후 관련 전환위험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중요성, 외부 기후 관련 정성적 요인 등

 
 

3.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사례 3~사례 6)
 
⑴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 (사례 3)
관련 K-IFRS 요구사항: 제1107호 문단 35A~36, B8A~B10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투입요소를 포함한 신용위험 관리실무와 함께, 손실충당금의 기중 변동 원인 및 총 장부금액의 변화가 손실충당금에 미친 영향 등 양적·질적 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함
신용등급별 익스포저 현황과 담보물에 의한 신용보강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시기·불확실성에 미치는 신용위험의 영향을 적절히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인 기업은 신용위험 관리 관행의 일환으로, 기후 관련 위험이 신용위험 노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두 개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식별하여 모니터링하고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대출 1) 기후 관련 사건이 차입자 상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림어업 고객에 대한 대출
  (대출 2) 침수위험 있는 저지대에 위치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법인 부동산 고객에 대한 대출

→ 여러 인들*1을 고려한 결과, 두 개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에 기후 관련 위험이 주는 영향에 관한 정보*2가 중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공시함

*1 포트폴리오 규모, 기후 관련 위험의 영향의 유의성, 외부 기후 관련 정성적 요인 등
*2 기후 관련 위험과 관련된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 관행, 금융상품 측정할 때 사용하는 투입변수, 가정 및 추정기법에 기후 관련 위험을 반영하는 방법, 보유하고 있는 담보 및 그 밖의 신용보강에 관한 정보 등
 

⑵ 가정에 관한 공시 (사례 4)
관련 K-IFRS 요구사항: 제1001호 문단 125(또는 제1008호 문단 31A*), 제1001호 문단 129(또는 제1008호 문단 31E*)
* 제1118호를 제정함에 따라 제1001호 문단 125, 129가 제1008호 문단 31A, 31E로 이관됨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이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초래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면, 이러한 가정과 기타 주요 원천에 관한 정보를 공시
→ 해당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의 성격과 보고기간말 장부금액을 주석에 포함함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일부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고기간말 일부 비유동자산의 손상 징후에 따라 손상 검사를 수행함
*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K-IFRS 제1036호에서는 현금창출단위(CGU)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특정 사항*1을 고려한 후 CGU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때 사용한 가정이 다음 회계연도 내에 비유동자산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초래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결론
→ 해당 가정에 관한 정보, 보고기간말 CGU 내 비유동자산의 성격·장부금액 세부정보 공시*2

*1 CGU 장부금액, 가정을 결정할 때 내린 판단의 주관성·복잡성, 다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개발이 가정의 변경을 초래할 위험, 가정 변경에 대한 CGU 장부금액 민감도
*2 재무제표이용자가 경영진이 미래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해 내린 판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
 

⑶ 불확실성과 관련된 가정의 공시 (사례 5)
관련 K-IFRS 요구사항: 제1036호 문단 134⑷㈎∼㈏, 134⑹
CGU의 사용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주요 가정의 내용과 결정 근거,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공시함주요 가정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될 경우에 CGU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한다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주요 가정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을 공시함

기업은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영업을 영위하는 일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취득 요구)*를 받고 있음
* 이러한 규제가 미래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배출권 원가에 대한 가정은 CGU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가정이라고 판단함

CGU에 대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사용가치를 측정), 해당 보고기간에는 손상차손 미인식(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주요 가정과 그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정보*1와 민감도 정보*2 공시

*1 ① 주요 가정에 온실가스 미래 배출권 원가 관련 가정이 포함된다는 점
온실가스 배출권의 미래 가격과 미래 배출규제에 대한 가정이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여부, 차이 발생 시 그 이유 등

*2 ① CGU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온실가스 배출권의 미래 가격에 대한 가정치
③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
 

⑷ 시설 해체 및 부지 복구 의무 (사례 6)
관련 K-IFRS 요구사항: 제1037호 문단 85
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함⑴ 충당부채의 특성과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⑵ 경제적 효익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의 불확실성 정도⑶ 제삼자의 변제 예상금액과 이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제조업체인 기업은 ’일부 시설에 대한 사후처리 및 부지 복구의무‘ (이하 ’해당 의무‘)*가 있으며, 일부 시설을 매우 장기간 계속 유지, 운영할 예정*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원가는 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시설 사후처리 및 부지 복구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음. 그러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변화, 규제 및 정책 조치 등으로 인해 기업이 예상한 시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시설을 폐쇄해야 할 유의적인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여러 요인들*을 고려 후, 해당 의무가 설비 사후처리 및 부지 복구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에 관한 정보는 중요하다고 결론
→ 충당부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 해당 의무에 관한 정보도 포함
* 의무 이행에 필요한 원가의 규모, 조기 이행 위험, 기후 관련 정성적 요인 등
 
 
 
  개정 공개초안의 쟁점사항
 
□ 이번 개정은 기존 K-IFRS 요구사항의 적용을 설명하는 사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이 식별됨
 

1. K-IFRS 개정 사례 공표 시기
□ 일반적으로, IFRS 기준서가 제·개정되면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제·개정내용에서 제시한 시행일과 동일한 시행일을 K-IFRS에 적용하며, 이에 맞추어 K-IFRS를 공표함
ㅇ 이때 기업과 감사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원활하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K-IFRS 공표시기는 통상적으로 시행일 이전 1년 이상의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번 개정은 별도의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 내용을 공표하는 시점이 실질적인 시행일로 실무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개정 내용을 언제 공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충분한 시간’의 의미
□ IASB는 결론도출근거 문단(BC451)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적용 사례로 인해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ㅇ 다만, ‘충분한 시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기업들이 개별적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과규정과 시행일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해석·적용하여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ㅇ 한편, 원칙 중심인 K-IFRS의 성격을 고려할 때, ‘충분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 따라서, ‘충분한 시간’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고려하여 방향을 정하기로 함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기대 효익
□ 이번 개정사항을 적용하게 되면 재무제표 내 불확실성 공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보고서 간 정보의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동일한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간 공시 방식이 보다 일관성을 갖추게 되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2.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⑴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영향분석
□ 현행 실무 환경을 고려할 때, 본 적용사례의 추가는 재무제표 작성자와 외부감사 환경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① 실질적 데이터 확보 및 적응 기간 소요
□ 대다수 국내 기업은 기후 위험 등을 재무제표 추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본 경험이 부족함
ㅇ 본 적용사례가 추가될 경우 구체적인 전환계획의 반영, 회수가능액 추정 시 기후 위험 가정 반영, 주요 투입변수의 민감도 분석 등 실질적인 재무적 영향을 산출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내부 데이터 축적과 통제 프로세스 정비에 ’충분한 실무적 준비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② 지속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 간 연계성 고려
□ 최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공표(’26.2.26., 자율공시)된 상황에서, 재무제표 내 기후 공시를 설명하는 적용사례가 추가됨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 영역과 재무제표 공시 영역 간의 연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따라 기업은 양 보고서 간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검토가 필요해지며,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해당 공시 내용에 대한 정합성 확인 절차가 수반될 것으로 보임
 
③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 본 적용사례는 기준서 본문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현행 기준의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과거에 본 적용사례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동 사례를 적용해야 함

⑵ 실무영향에 대한 사례조사 및 인터뷰
□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영향분석에 더해서,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24.4월에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업 3개사*의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함
* 대상 기업: ① 제조업 중심 지주회사, ② 통신사, ③ 금융지주회사
ㅇ 동 기업들은 적용사례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장 적용을 위한 실무 환경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추가적인 파급 효과가 식별됨
 
연계성(Connectivity) 확보를 위한 실무 과제
□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 간 정보 연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선도기업조차 재무제표 주석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황임
ㅇ 기업 내 지속가능성 조직과 재무 조직이 분리 운영되어 부서 간 협업 및 연계 공시를 위한 데이터 취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연계 기반 마련에는 상당한 시일과 단계적 접근이 요구됨
 
구체적인 실무지침의 필요성
□ 중요성 판단 기준, 공시 범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이 없어 기업들은 동종업계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음
ㅇ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 공시 간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선도기업이 오히려 향후 감리 과정에서 지적을 받거나 정보이용자의 신뢰를 잃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경과규정 및 실무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 본 적용사례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공표 시점이 사실상의 의무 적용 시점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업들은 1~2년의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ㅇ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당장 개정사항을 적용하게 될 경우, 재무적 영향이 정교하게 반영되지 못한 형식적인 수준의 공시가 고착화될 위험이 큼
ㅇ 현재 TF 구성 등을 준비 중인 기업들도 본격적인 연계 작업은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는 ’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공표 시기 및 사전 안내 방식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⑶ 시사점
□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영향분석과 사례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업들은 적용사례의 타당성에는 공감하나, 현시점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준비 부족과 부담을 우려하고 있음
□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공표 시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필요) 기업들이 대비할 준비 기간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의 공표 시기와 사전 안내 방식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감독기관과의 사전 협력 필요) 역차별 우려 해소 등을 위해, 감독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
 
 
 
  주요 용어 및 용어의 선택
□ 해당사항 없음
 
 
  과거 질의회신 검토
□ 해당사항 없음
 
 
현행 법령과의 상충
□ 해당사항 없음
 
 
 향후 일정
□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업 무
일 정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6년 6월 12일
개정 공개초안 국내 의견조회
‘26년 6월 17일 ~ 9월 8일(12주)
개정안 심의·의결
미정
금융위원회 보고 및 최종 공표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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