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을 위한 보완을 추진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분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합니다.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