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법인법ㆍ소득법)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해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 인정(연 800만원 한도)
○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전기ㆍ수소차는 상향(연 1,000만원)하고, 내연차는 하향(연 700만원)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조특법)
* 일반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R&Dㆍ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연구개발공제율(%) :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미래 전력수요 대응 지원을 위해 현행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예: SMR, MMR기술ㆍ시설)분야로 확대 개편
※ 구체적인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 (원칙)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예외) 운수업ㆍ자동차 판매업 등에 직접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법인세 지원(조특법)
※ 「대산1호 프로젝트 지원 패키지」(’26.2.25.),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 기업의 투자ㆍ배당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과세(20%)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이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확대*
※ 일몰 3년 연장(~’29년)
*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화주 기업에 대해 장기계약(3년 이상) 운송비용의 1%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2. 중소ㆍ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ㆍ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간 신설**
*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별ㆍ규모별 5~3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② (영상ㆍ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대ㆍ중견 10%, 중소 15%)
** [현 행]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5년) 적용 후) 즉시 종료
[개정안] 3년간 축소된 혜택(①:감면율 1/2 축소, ②:공제율 12.5%) 적용 후 종료
□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크게 계상하여 법인세 이연효과 발생
※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 중소기업이 안전설비*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25→50%)
* 산업재해ㆍ화재 예방 시설 등
**예: 5년(하수처리업, 출판업 등의 설비), 10년(금속 광업, 식료품 제조업의 설비 등)
□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①, ②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18.)에서 발표
①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 지원* 적용 시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설립후 7→10년 이내)
* (내국법인) 벤처회사에 출자ㆍ투자시 세액공제, (벤처투자회사등) 벤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②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ㆍ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7%)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벤처기업ㆍ창업기업ㆍ신기술사업자ㆍ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③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상시화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조특법)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일반 ISA 제도는 정비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29.12.31.)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ㆍ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상향*
* [현 행] 채권잔액 x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개정안] 채권잔액 x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x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