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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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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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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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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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 정비(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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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연 이자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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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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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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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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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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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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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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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촉장 송달비용
- 「우편법 시행령」 §12에 따라 고시* 되는 등기우편 비용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기부 고시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3) 지정납부기한 경과 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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