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전환 후 3년 내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분사(分社)하는 경우에도 기존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5-법인-0789, 2025.07.17.)
•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4-법령해석법인-1062, 2024.10.10.)
•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이하 ‘전환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고, 해당 전환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법인-0820, 2023.12.11.)
•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3-법규법인-0399, 2023.7.18.)
•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 2020.12.24.)
•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2019.4.3.)
•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 2019.4.3.)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방법
• 「법인세법」 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8, 2020.8.25.)
▶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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