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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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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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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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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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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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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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의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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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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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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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신고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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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
기준일 |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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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해외신탁 종료일
•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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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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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잔액, 금융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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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내용 및 재산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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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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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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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 거주자: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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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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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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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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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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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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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2일 이하인 자
•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국제기관 근무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 (국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및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해외신탁 제출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 (상대국 거주자)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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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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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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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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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그 잔액
*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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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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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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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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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보유한 해외계좌정보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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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위반 제재 |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10%(10억원 한도) 과태료 부과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1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부과(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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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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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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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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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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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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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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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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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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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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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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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외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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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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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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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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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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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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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경로 : 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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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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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우.30128) 8-14, Guksecheong-ro,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Korea 30128 National Tax Service, International Taxation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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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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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110-9069(해외 : +82-503-110-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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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응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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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해외 : +82-126 또는 +82-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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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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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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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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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4-2914(해외 : +82-44-20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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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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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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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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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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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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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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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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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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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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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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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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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재산 이전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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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신탁
(신고의무 유무) |
•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매년 신고의무 발생
•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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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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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신고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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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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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신탁명, 신탁 유형, 소재지, 신탁재산의 종류, 관련자 정보 등) 기재
*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됨(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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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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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6.30.까지*
*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12월 말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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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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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설정・유지하고 있는 해외신탁 관련 정보를 홈택스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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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위반 제재 |
• (과태료) 미・거짓신고금액의 10%(1억원 한도) 과태료 부과
• (제출・보완요구) 미・거짓신고한 자료에 대해 자료 제출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도 그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1억원 한도) 추가 부과
• (소명의무) 미・거짓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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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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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자산도 신탁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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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신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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