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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세법 개정이유 및 해설 (2026.05)

최신 개정세법 개정이유 및 해설 (2026.05)
2026-05-29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신 주요 개정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549호, 2026. 4. 2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하여 환율변동 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8호, 2026. 5. 14.)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 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며,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 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의 세부 기준 등을 정하며,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547호, 2026. 4. 2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변동 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 에 따라, 해당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2030년까지 매년 한살씩 단계적 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612호, 2026. 5. 12.)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 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 개정 이유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76호, 2026. 4. 23.)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9호, 2026. 4. 3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그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 5. 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중동전쟁으로 수입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 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해당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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