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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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14.(목)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8개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이날 행사에서 국세청은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제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제시된 구체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 ①신고내용확인 면제, ②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 국세청은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조특법§24)’시켰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조특법§29의7)를 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①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 단,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신고내용확인 제외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26.5.14.부터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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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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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증대 |
신고내용확인 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1)상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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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확대 |
신고내용확인 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2) 상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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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 서식
2)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 서식
2.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 :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 그간 외국계기업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세법과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세무상 애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방청(서울ㆍ중부ㆍ인천)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 전체 외국계기업의 총 84.6%(’24.12월말 기준)를 관할하는 3개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설치
- 외국계기업은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사전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26.4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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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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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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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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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청) 법인세과에 전용 상담창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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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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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청별로 개설한 ➀전용 핫라인(126 연계 전화번호)과 ➁상담용 웹메일*을 통한 비대면상담, ➂사전예약 후 상담창구 방문 시 대면상담 제공
* (서울청) tax365fs@nts.go.kr, (중부청) tax365fj@nts.go.kr, (인천청) tax365fi@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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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하였고, 간담회 개최일인 ‘26.5.14.부터 본격 운영
3. 맞춤형 신고지원 : ①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지원, ②공제・감면 컨설팅 제공
① 금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영어로 제작ㆍ배포하였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26.5월).
- 외국계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작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 맞춤형 개별상담*」도 제공할 것이다.
② 아울러 외국계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ㆍ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주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하여 미처 알지 못해 세액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4. 신속한 이중과세 부담 해결 : APA 진행절차 간소화(Fast-track)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 Advanced Pricing Agreement:납세자가 신청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 간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
- 향후 APA 갱신 신청 건 중 기존 APA와 거래구조・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ast-track」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 이는 그간 APA 갱신신청 건에 대해서도 신규접수 건과 동일하게 모든 거래와 기능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던 방식을 대폭 간소화 한 것이다.
❘ APA Fast-track 처리절차 세부내용(’26.5.14. 이후 사전상담 신청건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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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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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APA 갱신 신청 건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기존 APA 적용대상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② 기존 APA와 거래구조·기능·위험이 동일하고 특관자 거래비중이 유사
③ 신청 정상가격 범위가 기존에 과세당국 간 합의한 범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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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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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상담)서면심사 후 3개월 내 APA Fast-track 적용여부 판단
• (처리방법)상대 국가와 협의를 통해 우선 처리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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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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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R&D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 (혜택) 심사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사후관리・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혜택 적용 배제
○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
* 홈택스 신청시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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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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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조특법의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신청하는 경우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 (신청기간) 고용・설비투자 등의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
○ (혜택)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제를 신청하면 사후관리・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혜택 적용 배제
○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
* 홈택스 신청시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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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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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외국인투자기업・외국법인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 제공
○ (설치장소)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청) 법인세과에 전용 상담창구 설치
○ (상담방법) 각 지방청별로 개설한 ①전용 핫라인(126 연계 전화번호)과 ②상담용 웹메일*을 통한 비대면상담, ③사전예약 후 상담창구 방문 시 대면상담 가능
* (서울청) tax365fs@nts.go.kr, (중부청) tax365fj@nts.go.kr, (인천청) tax365fi@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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