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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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역 균형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는 공정ᆞ합리적 지방세제”라는 정책목표 아래
‘민생ᆞ공동체 경제 지원’, ‘지역 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및 ‘신뢰받는 납세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장기 관행적 감면에 대한 감면율 조정 등의 증가요인과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지원 감면 확대 등의 감소요인에 따라
약 547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ᆞ국무회의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
1. 지방세기본법ᆞ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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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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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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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본법 |
•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통합특별시 관련 과세권ᆞ지방세 세목ᆞ권한의 범위 등 규정)
•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세목ᆞ납세의무 성립시기ᆞ불복 신청기관 등)
•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명시)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추가)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기준세액 상향 (고지세액 30만원 이상 → 고지세액 45만원 이상)
• 세무조사 거부ᆞ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최대 500만원 이하 → 최대 5,000만원 이하)
•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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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법 |
• 통합특별시 관련 지방세징수법령 개정 (지방세징수 관련 조문에 통합특별시ᆞ통합특별시장ᆞ통합특별시세 추가)
• 실태조사원 운영 법적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 (실태조사원 채용 및 업무범위ᆞ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 추가)
• 압류된 가상자산 관리체계 개선 (가상자산 이전 요구 → 이전 요구 또는 이전 요구 없이 가상자산사업자 통해 매각)
• 즉시 압류해제 요건 추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ᆞ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를 압류해제 요건에 추가)
• 공매절차 없이 지자체장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의 범위에 금지금ᆞ외국통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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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ᆞ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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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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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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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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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대용신탁ᆞ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 (수입수익권 등 수익자의 신탁재산 취득 간주ᆞ재산세 납세의무 부여 등)
• 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 정비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과세근거 명확화 등)
•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상속 취득세 신고ᆞ납부 기한 확대 (6개월 → 9개월)
• 항공기 취득세율 인용 조문 정비 (항공기 취득세율 적용대상 관련 항공안전법 인용조문 현행화)
• 합병에 대한 세율특례 사후관리 정비 (적격간주합병의 취득세 세율특례 사후관리 배제 명확화)
•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등기ᆞ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 신설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회피 개선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의 면적기준 개선ᆞ지역별 차등화 등 중과기준 정비)
• CR리츠가 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제외 기간 1년 연장 (’26년말 → ’27년말)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26년말 → ’27년말)ᆞ주택 수 제외기간(’27년말 →’28년말) 1년 연장
•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ᆞ주택 수 제외기간 1년 연장 (’26년말 →’27년말)
• 다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 : 3년 → 2년)
• 대도시 내 협동조합ᆞ연합회의 자본증자에 따른 법인 등기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및 소비세ᆞ재산세ᆞ자동차세 등 관련 규정 정비
•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방법 개선 (원칙 : 신고납부 + 선택 : 사전 납부서 발송 → 원칙 : 부과징수 + 선택 : 신고납부)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 상향 (기본세율 + 1%p → 기본세율+ 2%p)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소득의 지방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27~’28년 양도)
•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 (1% → 2%)
•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와 동일한 방식 적용)
• 재산세 타당성 평가대상 확대 (분리과세대상 토지 → 분리과세대상 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불가 사유 보완 (부동산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 시책에 반하는 경우 등)
•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 3년 연장 (‘26년→’29년)ᆞ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대상 확대 및 감면특례 신설
• 법인 보유 토지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 (분리ᆞ별도합산대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및 미신고시 과표 10% 가산
• 법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인정기준 강화 및 공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강화
•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 신설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 일몰기한 신설
• 사치성 재산(골프장ᆞ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70% → 100%)
•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 및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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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제한법 |
•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사유 구체화 (부동산 취득ᆞ보유 관련 과세정책 등 국가시책에 부적합한 감면 등)
• 공공임대주택ᆞ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 (실제 입주가 개시된 후의 취득도 감면 적용)
• 신축매입약정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 (15% → ~‘27년 : 70%ᆞ~‘28년 : 50%ᆞ~‘29년 : 15%)
•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오피스텔ᆞ기숙사)로 용도변경하는 대수선의 취득세 감면 신설 (~’27.12.31.)
•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사업주체 및 수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청년층ᆞ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제로에너지 건축물 취득세 감면율 확대 (1~3등급 20%ᆞ4등급 18%ᆞ5등급 15% → 1~2등급 30%ᆞ3~5등급 50%)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율 인상 (10% → 20%)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26년말 → ‘29년말)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사업시행자 부동산ᆞ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부동산 등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창업중소기업ᆞ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등 (‘26년말 → ‘29년말)
•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사회적기업ᆞ농수협 등)
• 친환경선박 감면 재설계(취득세율 1~2% 경감 → 취득세액 50% ~ 100% 경감)ᆞ일몰기한 3년 연장(‘26년말 → ‘29년말)
• 재개발조합 취득 현금청산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 (50% → ~‘27년 : 100%ᆞ~‘28년 : 75%ᆞ~‘29년 : 50%) 등
•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부분 복귀 기업 감면 적용ᆞ동일 업종 영위 감면요건 완화) 등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신ᆞ증설 감면범위 확대 (공장 → 산업용 건축물 등) 및 일몰기한 3년 연장(‘26년말 → ‘29년말)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 (수도권 아파트 : ’29.12.31. ᆞ 수도권 아파트 외 : ’31.12.31.)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개인ᆞ법인 지방소득세 중과 및 추가과세 점진 증가)
•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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