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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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보험금과 상속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한편 종신보험 같은 보험은 재산가의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추천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는 영리법인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요 주제>
1. 보험금 상속과 세무상 쟁점
2. 보험 계약과 상속세 과세 대상 판단
3. 상속세 예측을 위한 계산절차
4. 보험금과 금융재산상속공제
5. 상속세 납부방법
6.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 대비하는 방법
7. 상속 보험금 나누는 방법
지금부터는 보험금과 관련된 상속세 과세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 관련 상속세는 앞에서 본 증여보다는 복잡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의할 것들이 있다.
1. 보험금 상속과 세무상 쟁점
보험금 상속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험 계약 및 변경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결정된다.
둘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에 평가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일시금을 수령하면 평가가 필요 없지만, 연금은 정기금 평가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당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유족연금 등을 말한다.
셋째, 납부할 상속세가 많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부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는 현금을 납부(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중 선택)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금이 부족하면 부동산 등을 헐값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 상속과 관련된 보험마케팅은 주로 상속세 납부대책과 관련된다. 뒤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다.
2.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Q1.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상태에서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사망자를 말한다.
Q2.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을 포함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 이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가?
그렇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ㆍ 상속인이 사전증여를 받으면 합산 기간은 10년이다.
ㆍ 상속인 외의 자가 사전증여를 받으면 5년이 합산 기간이다.*
* 독자들은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를 구별해야 한다.
Q3.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 하는가? 그리고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납부하고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그 각자가 받는 상속재산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Tip.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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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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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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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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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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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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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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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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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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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채무 포함) |
증여일 현재의 증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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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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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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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보험사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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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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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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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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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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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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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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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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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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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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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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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5단계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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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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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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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금액 이하 시는 세금 없음.
ㆍ 배우자 생존 시:10억 원~
ㆍ 배우자 부존 시: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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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금액 이하 시는 세금 없음.
ㆍ 배우자 간 증여: 6억 원
ㆍ 직계비속 간 증여: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ㆍ 혼인ㆍ출산 증여: 1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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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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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상속인: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
ㆍ 상속인 외의 자: 5년 이내의 증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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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동일인: 10년 이내의 증여가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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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누적합산 과세기간(10년)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내의 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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