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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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영리법인과 보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주로 임직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과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마케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보험료 지출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점에 주의해 해당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는 보험이 아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주요 주제>
1. 법인보험과 세무상 쟁점
2. 법인의 보험료지출과 자산 및 비용의 구분
3. 보험료 지출액과 임직원의 근로소득과의 관계
4. 법인의 보험상품에 관한 회계 처리사례
5.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규제와 임원 퇴직소득세 계산법
6. 법인의 보장성보험 마케팅
7. 법인의 저축성보험 마케팅
8. 퇴직연금과 저축성보험의 동시 마케팅
법인이 지출한 보험료는 다양하게 발생한다. 일터에서 다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도 있을 수 있고,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보호를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임원을 위해 종신보험 등을 지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 중에서 사람을 위해 지출하는 보험료가 과연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1. 법인의 보험료지출과 근로소득의 관계
법인이 지출한 보험료가 근로소득을 형성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이에 관한 판단이 쉬워진다.
첫째, 종업원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면 된다. 종업원을 위해 가입되는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료는 7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과 무관하다(단, 특정한 개인을 위해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보험료의 지출과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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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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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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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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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
ㆍ 단체 환급 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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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료와 단체 환 급부 보장성 보험료의 합계액 중 70만 원 이하의 금액
ㆍ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가 아닌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보험의 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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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원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보험료는 법인과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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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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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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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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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한도 내 지급분: 비용인정→법인세 감소
ㆍ 한도 초과지급분: 비용부인→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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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보험료 전액→근로소득으로 과세
ㆍ 한도 초과지급분→근로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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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인과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유는 임원은 자의적으로 법인의 자산을 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적용 사례
1. 잘나가(주)에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료는 종업원 1인당 약 5만 원 정도가 된다.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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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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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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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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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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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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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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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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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종류: 단체 보장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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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인은 100% 경비 인정되고, 1인당 70만 원 이내에서 지출된 단체 보장성 보험료는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주)파주에서는 종업원을 위해 단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 1인당 보험료는 월 5만 원, 전체는 1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회사 사장은 수익자를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하면 절세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를 들었다. 1,000만 원의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할 때 이 회사 사장의 얘기가 타당한지 분석하면?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파생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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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
보험료지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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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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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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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인
경우 |
비용: 100만 원
|
-
|
-
|
|
법인인
경우 |
상동
|
수익: 1,000만 원
|
비용: 1,000만 원
|
일단 이 회사 사장의 얘기는 옳지 않은 것이 된다. 수익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재무제표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같기 때문이다. 다만, 둘 중 개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가 회계 처리도 간편하고, 개인이 직접 수령을 하게 되므로 개인으로서는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 종업원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3. (주)신창에서는 이번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이 법인과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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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① 화재보험료(계약 기간 20×7. 1.1.~12.31): 1억 원
② 단체 보장성 보험료: 월 1억 원(종업원 1,000명, 개인당 연간 120만 원 납입)
③ 대표이사 종신 보험료: 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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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전액* 인정되고 개인의 소득과 무관하므로 법인과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단, 소멸성 보험료는 비용,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전액 인정되므로 법인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1인당 70만 원을 초과한 금액 5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 종업원에 대한 보험료지출은 과세의 문제가 거의 없다.
③의 경우에는 임원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한편, 초과지급분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 임원에 대한 보험료지출은 과세의 문제가 있다.
※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기 위한 전략
지출한 보험료가 개인의 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종업원
종업원은 세법상 인정되는 단체 순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1인당 연간 7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임원
임원은 보험 종류를 불문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해두면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세법상 부당경비에 해당되면 임원의 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면 미리 급여ㆍ상여 등에 대한 지급규정을 손질해 두어야 한다.
3. 보험금 임직원 지급 시 세무처리법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임직원에 지급 시 이에 대한 세무문제는 주로 소득세가 과세하는지 그리고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다음에서 이에 대해 정리해보자.
1) 법인에 입금 시
보장성보험에 따른 보험금이나 보험차익이 입금되면 이에 대해서는 법인의 익금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임직원에게 지급 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임직원에게 지급 시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과세판단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소득세는 업무와 관련 있다면 임직원(대표이사 포함) 불문하고 비과세 처리된다(소득세법 제12조). 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법인 46013-1814, 1996.6.24).
※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다음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둘째, 상속세 또한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상증법 제10조). 다만, 임원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 관련 규정: 상증법 제10조
(원칙)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예외)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ㆍ「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ㆍ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적용 사례
1. (주)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장성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1억 원을 수령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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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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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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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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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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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
②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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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이 수익자면 보험료지출 시에 소득처리가 되었으므로 수령한 보험금은 개인의 몫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② 법인이 수익자면 보험금이 회사의 자산을 이루게 되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어야 한다.
ㆍ 보험금 입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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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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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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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
보험수익 |
×××
|
ㆍ 보험금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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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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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등* |
×××
|
대변)
|
현금 |
×××
|
* 이처럼 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때 손금 인정 여부 및 개인의 소득세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2. A 회사는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료를 계속 내던 중에 대표이사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수령한 보험금이 무려 10억 원이 되었다. 이 보험금을 대표이사의 유족에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법인과 개인의 세무문제는 어떻게 될까?
먼저 법인으로서 회계 처리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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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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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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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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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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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금 수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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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현금 10억 원
(대변) 보험수익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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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보험금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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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복리후생비 10억 원
(대변) 현금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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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상속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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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측면에서 보면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므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따라서 법인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개인 세금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세금문제는 소득세와 상속세이다. 먼저 소득세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비과세처리가 된다. 다음으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임원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Tip. 업무와 관련된 보험금은 임원의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대표이사 같은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이유는 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입장 또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실무에 적용해야 할까? 다음 절차로 이해해보자.
첫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알아야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려면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자의 개념에 임원이 포함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근로자의 개념에 임원도 포함하고 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0ㆍㆍㆍ1). 하지만 상증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문언대로 해석하면 임원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에 대해 비과세처리를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게 되면 자신 있게 실무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일부에서는 근로자인 임원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임원 중 대표이사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 대표이사는 업무집행권이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도 일부의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믿고 실무처리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TIP. 사망보험금과 소득세ㆍ상속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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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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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
업무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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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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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
임원
|
종업원
|
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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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지급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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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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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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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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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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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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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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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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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실무처리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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