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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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18.(목)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고,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6.18.(목)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ㅇ 특히 음식업은 IT, 디지털 콘텐츠에 이어 청년 창업이 활발한 분야로, 최근에는 AI,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ㅇ 이에 이번 간담회는 음식・농식품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동향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세정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 ※ 하단 [붙임] 참고
ㅇ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감면 최소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을 통해 공제 감면 적정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ㅇ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세금교실 등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ㅇ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일정 등을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한다.

□ 또한,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폐업・재기의 모든 사업 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①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에 대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단계에서 「절세혜택」 안내를 제공한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별 창업지원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세금교육 실시,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세금안심교실, 현장상담실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을 계속 진행한다.
• 또한, 청년 창업자가 국세청 누리집 「청년세금」 코너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기능을 제공한다.
②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초기 경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올해 1월부터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지원을 위해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인지도가 낮은 신규 사업자의 홍보지원을 위한 시음주 제공 한도도 확대하였다.
•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학자금 상환유예 안내문을 제공한다.
③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 올해 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을 확대・운영한다.
• 사업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④ ‘창업 중심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
•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폭넓은 우대 혜택을 제공 중이다.
• 올해 1월부터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간)를 신설하였고,
* ’26.5.11. 기준으로 12,333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 청년 사업자의 주요 업종인 음식업, 미용업이 착한가격업소의 93%를 차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2년간 확대(1년→2년)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정기 조사유예 적용대상을 확대(사업개시일 5년→10년)하여 시행하였다.
• 또한, 올해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 희망시기(3개월 범위 내)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붙임]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
□ 추진 개요
○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 사업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 및 교육 정보 등을 안내하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 추진
* 신규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시스템
□ 지원 대상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창업하고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업자
□ 지원 내용
○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각종 공제 감면 규정은 요건이 복잡하여 신고 청년 창업자*가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 안내
*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예시 농・임・어업 등은 3억 미만, 제조업 등은 1.5억 미만 등)
-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각종 증빙, 해명안내 등이 필요한 수입금액, 필요경비는 신속검토가 어렵지만, 공제・감면 적정여부 위주로 검토・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최소화
○ (세무컨설팅 제공)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 부여
* 창업기업이 어려워 하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 (세무정보 자료 제공) 복잡한 세무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 제공
- 부가세 등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기초세법, 실무교육 등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일정** 제공
* (’26년) 온라인 32개 과정, 54회/ 오프라인 13개 과정, 25회, 2,420명 참여 가능
** (일정확인 및 신청) 납세자세법교실>알림소식>강의일정
(콘텐츠 확인) 유튜브>국세공무원교육원, 주요 키워드로 검색
(콘텐츠 확인) 유튜브>국세공무원교육원, 주요 키워드로 검색
- 최초 사업자등록 후 1~2년 미만 신규사업자에게 안내가 없어 놓치지 쉬운 원천세(ex 원천세 반기별납부신고자) 등 신고일정 문자 발송
□ 향후 계획
○ 세법교육 일정 안내 및 원천세 신고안내 알림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인력・예산 및 향후 필요에 따라 안내 정보와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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