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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무5] 재산가의 상속과 보험 - (2) 보험 계약과 상속세 과세 대상 판단

[보험세무5] 재산가의 상속과 보험 - (2) 보험 계약과 상속세 과세 대상 판단
2026-06-25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보험금과 상속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한편 종신보험 같은 보험은 재산가의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추천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는 영리법인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요 주제>
1. 보험금 상속과 세무상 쟁점
2. 보험 계약과 상속세 과세 대상 판단
3. 상속세 예측을 위한 계산절차
4. 보험금과 금융재산상속공제
5. 상속세 납부방법
6.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 대비하는 방법
7. 상속 보험금 나누는 방법


 

 
사망보험금은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기도 하고, 증여 재산이 되기도 한다. 이때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러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1. 보험 계약과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판단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납입한 돈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보험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체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아래 표를 통해 좀 더 알아보자.
 
※ 보험계약형태별로 상속ㆍ증여세 과세 체계
번호
계약자(납부자)
피보험자
수익자
사망보험금
피상속인(부)
피상속인(부)
상속인(자)
상속세
상속인(모)
피상속인(부)
상속인(자)
증여세
납부능력 없는 상속인(자)
피상속인(부)
상속인(자)
상속세
납입 능력 있는 상속인(자))
피상속인(부)
상속인(자)
세금 없음.
위 표 중 가장 좋은 계약형태는 ④번이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계약형태들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계약형태가 된다. ①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므로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②는 상속세 과세 대상은 아니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게 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어머니의 돈이 자녀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③이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인데 이는 외관상 ④의 형태와 같아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부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2. 적용 사례
 
다음과 같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여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는 나오는가? 단, 그의 재산은 부동산이 10억 원 정도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 보험료는 을의 자금으로 납부해왔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상속세 과세판단 시 보험료를 누가 납입했느냐를 상당히 중요하다. 납입한 사람이 피보험자인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데 피보험자는 보험료 납부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보험금은 상속재산과 무관하다. 결국, 사례의 경우 이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이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Q. 앞의 사례에서 보험료를 피보험자인 갑이 대납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가?
 
그렇다. 피보험자의 돈으로 납입했기 때문에 이때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Tip. 보험과 상속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증법 제8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증세 집행기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총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

①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 금액에 의한다.
②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배당금 등으로 보험료에 충당되었을 때는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된다.
 
 
2. 비과세되는 보험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법 제10조).
 
ㆍ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ㆍ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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