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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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현금영수증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출품하는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을 5월 27일부터 개최합니다.
*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접수, 15편 선정 상금 총 1,000만원
한편, 최근 국세청 손택스 앱에 바코드 형태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구현(’26.4.27.)하여, 가맹점에서 바코드 스캔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혜택 및 가산세,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및 혜택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개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영수증
< 현금영수증 제도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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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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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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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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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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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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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등 발급의무화
(32개 업종)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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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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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발행업종 지속확대
(32개→142개 업종) |
’26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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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종 지속 확대
(소비자 상대 업종 201개 중 142개 업종 지정) |
(2) 발급 및 수취 시 혜택
○ (발급자) ①결제 수수료가 없고, ②발급금액(결제금액)의 1.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영수증발급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 연간 1천만원 한도
❙ (참고) 현금영수증 등 발행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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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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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②)을 하는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
* (제외)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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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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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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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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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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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연간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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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취자) ①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소득공제*, 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인정
* 공제 요건 : 총급여액의 2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 소득공제 적용(신용카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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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홍보를 위한 숏폼 공모전 개요
▶ (공모 분야) ①현금영수증 발급 혜택(발급자ㆍ수취자), ②발급위반 불이익 및 포상금, ③발급ㆍ수취 방법(손택스 앱 등) 중 택1
▶ (접수기간) ’26.5.27.(수)~’26.6.26.(금), 7월 중 수상작 발표
-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 접수
▶ (심사 기준) 창의성, 적합성, 파급력을 고려하여 국세청 내ㆍ외부 심사위원이 심사
▶ (포 상) 대상(1명)300만원, 금상(1명)200만원, 은상(1명)100만원, 동상(2명)각 50만원, 장려상(10명)각 30만원
- 위 포상과 별도로 본 공모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60명에게 경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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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일반가맹점)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발급한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 취소 포함)
→ (1차 위반) 5% 가산세(거부금액×5%)+명령서 교부
(2차 위반) 5% 가산세(거부금액×5%)+20% 과태료(거부금액×20%)
(2차 위반) 5% 가산세(거부금액×5%)+20% 과태료(거부금액×20%)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가산세 등 부과
< 건당 거래금액별 발급의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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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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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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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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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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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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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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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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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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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금액의 2=10%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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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 일반가맹점과 동일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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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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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명령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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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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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 20% 과태료 부과 |
||
○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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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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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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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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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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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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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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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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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1)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 발급거부 >
○ (신고대상) ①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②사실과 다르게 발급, ③현금영수증발급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신고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포상금 지급액 (동일인 연간 1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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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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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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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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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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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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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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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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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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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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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발급 >
○ (신고대상)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신고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신고기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포상금 지급액 (동일인 연간 1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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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가산세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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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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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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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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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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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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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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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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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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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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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발급거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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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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