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Share
Copy Link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 안내
Tax news
재경부,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특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을 위한 과세특례 절차 등 세부 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개정 내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조특령 §93의 14 신설)
-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 등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
|
소득세법
|
• 저축취급기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소득령 §216의 3)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
![]() |
행안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월, 9월)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구분
|
주요 내용
|
|---|---|
|
①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 (영 제39조ㆍ규칙 제18조) |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추가
- (현행) 현금ㆍ계좌입금
- (개선) 현금ㆍ계좌입금 +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
|
|
②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 (영 제74조ㆍ규칙 제49조) |
• 체류 외국인 동거가족사항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 추가 연계 및 서식 신설
- 정보 범위: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가입자, 피부양자 정보 등
- 정보 제공시기: 매일
|
|
③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 추가 (영 제74조ㆍ규칙 제47조) |
• 매립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2026. 7. 1. 시행)에 따라 기후부가 보유한 전산 자료를 제출ㆍ연계하는 근거 마련
|
2) 지방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구분
|
주요 내용
|
|---|---|
|
① 지방 소재 법인 사원
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기준 차등화 (영 제28조의 2) |
•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면적기준 등을 지역별로 차등화
- (현행) 모든 지역 60㎡ 이하 주택
- (개선) 수도권: 60㎡ 이하 주택
비수도권ㆍ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85㎡ 이하 주택 * 경기 연천ㆍ가평, 인천 옹진ㆍ강화
|
|
②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개선 및 신고서식 정비 (영 제78조ㆍ규칙 제37조ㆍ 별지 제37호) |
•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제외
* 건축물: 연면적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수평투영면적
•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중 태양에너지 설비 수평투영면적을 과세 제외 면적에 추가하는 개정 사항을 사업소분 신고서식에 반영
|
|
③ 집단에너지사업자
에너지 공급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영 제102조) |
• 집단에너지사업자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2026년~2028년)
|
|
④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등 (영 제102조) |
•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 (2026년~2028년)
※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일몰 신설 (2026~2028년, 3년)
|
|
⑤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분리과세 신설 (영 제102조) |
•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유통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 (2026년~2028년)
※ 농수협의 구판시설용 토지 등도 일몰기한 설정 (2026년~2028년)
|
|
⑥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 (영 제109조) |
•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45%로 설정
※ 다주택 및 법인은 60% 적용
|
|
⑦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 (영 제136조) |
• 매립폐기물 신규 과세(2026. 7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세대상 범위를 규정
- 대상을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하되,
- 지방정부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폐기물ㆍ재난 폐기물 제외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최초 신고 안내
국세청이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2024년 귀속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2,547개 다국적기업 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국세청이 안내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주요 내용
|
|---|---|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개요 등
|
□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가능한 제도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규칙 (적용순서: ① → ② → ③)
①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저율과세되는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해당 기업 소재지국에서 부과
② 소득산입규칙(IIR): 저세율 자회사의 추가세액을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모기업에 부과
③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①, ②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소재하는 그룹 내 기업들에 부과
•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며,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ㆍ납부 해야 함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2026년 6월 30일
•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ㆍ납부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ㆍ납부 의무 있음
•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국내 소재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 발송
|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 있음
- 또한,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 다만, 정부기업ㆍ국제기구ㆍ비영리기구ㆍ연금펀드 등은 적용 제외됨
|
|
신고서 유형ㆍ제출방법 등
|
□ 신고서 유형
1)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 (원칙)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ㆍ납부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3ㆍ54호 서식) 제출
• (예외) 다음 ①, ②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 예외
① 지정국내기업이 그룹을 대표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
→ 다른 국내구성기업은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② 그룹의 국외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외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만,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5호 서식)는 제출
2) 추가세액신고서
•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신고ㆍ납부기한까지 추가세액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6호 서식)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함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유형 및 제출의무 요약]
![]() □ 신고서 제출방법 1)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방법(국조칙 별지 제53ㆍ54호 서식)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만 가능
• 홈택스에서 전자파일(XML)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2)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제출 방법 (국조칙 별지 제55호 서식)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전자신고 시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3)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제출 방법 (국조칙 별지 제56호 서식)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파일(VSAM)을 제출하거나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신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등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ㆍ거짓 자료 제출 시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 요구 미이행 시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 가능)
• 다만, 전환기 사업연도(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4년 사업연도는 법령상 면제 요건 충족시 과태료 면제
• 또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ㆍ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납부지연가산세 50% 감경
|
|
성실신고를 위한 지원사항
|
□ 신고도움자료·항목별 체크리스트 등 안내자료 제공
•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국가별보고서(2020~2023년 제출분) 및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 제공
•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 중심의 체크리스트 제공
• 사례 중심의 신고안내 책자 및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 배포 및 외국계기업 위한 별도 안내자료 제공 예정
□ 주요 신고유의사항 안내
• 사업연도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일한 사업연도를 사용해야 함
•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의 계산은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별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유형의 기업(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투자구성기업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함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작성 시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폐업한 기업도 포함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능통화로 작성되어야 하는 반면, 추가세액신고서는 원화로 작성되어야 함
|
#영업권세무조정 #2025조세금융 #경정청구 #국내조세동향 #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신고
→ 목록으로
Copyright(C)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