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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국내조세동향 (Tax News) :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 안내

2026년 5월 국내조세동향 (Tax News) :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 안내
2026-05-27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 안내 
 

 
 
Tax news
 
재경부,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특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을 위한 과세특례 절차 등 세부 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개정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조특령 §93의 14 신설)
-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 등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소득세법
• 저축취급기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소득령 §216의 3)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
소득세법 개정내용

행안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월, 9월)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구분
주요 내용
①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
(영 제39조ㆍ규칙 제18조)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추가
- (현행) 현금ㆍ계좌입금
- (개선) 현금ㆍ계좌입금 +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
②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
(영 제74조ㆍ규칙 제49조)
• 체류 외국인 동거가족사항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 추가 연계 및 서식 신설
- 정보 범위: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가입자, 피부양자 정보 등
- 정보 제공시기: 매일
③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 추가
(영 제74조ㆍ규칙 제47조)
• 매립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2026. 7. 1. 시행)에 따라 기후부가 보유한 전산 자료를 제출ㆍ연계하는 근거 마련

2) 지방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구분
주요 내용
① 지방 소재 법인 사원
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기준 차등화
(영 제28조의 2)
•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면적기준 등을 지역별로 차등화
- (현행) 모든 지역 60㎡ 이하 주택
- (개선) 수도권: 60㎡ 이하 주택
비수도권ㆍ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85㎡ 이하 주택
* 경기 연천ㆍ가평, 인천 옹진ㆍ강화
②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개선 및
신고서식 정비
(영 제78조ㆍ규칙 제37조ㆍ
별지 제37호)
•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제외
* 건축물: 연면적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수평투영면적
•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중 태양에너지 설비 수평투영면적을 과세 제외 면적에 추가하는 개정 사항을 사업소분 신고서식에 반영
③ 집단에너지사업자
에너지 공급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영 제102조)
• 집단에너지사업자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2026년~2028년)
④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등
(영 제102조)
•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 (2026년~2028년)
※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일몰 신설 (2026~2028년, 3년)
⑤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분리과세 신설
(영 제102조)
•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유통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 (2026년~2028년)
※ 농수협의 구판시설용 토지 등도 일몰기한 설정 (2026년~2028년)
⑥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
(영 제109조)
•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45%로 설정
※ 다주택 및 법인은 60% 적용
⑦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
(영 제136조)
• 매립폐기물 신규 과세(2026. 7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세대상 범위를 규정
- 대상을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하되,
- 지방정부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폐기물ㆍ재난 폐기물 제외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최초 신고 안내
 
국세청이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2024년 귀속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2,547개 다국적기업 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국세청이 안내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개요 등
□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가능한 제도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규칙 (적용순서: ① → ② → ③)
①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저율과세되는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해당 기업 소재지국에서 부과
② 소득산입규칙(IIR): 저세율 자회사의 추가세액을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모기업에 부과
③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①, ②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소재하는 그룹 내 기업들에 부과
•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며,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ㆍ납부 해야 함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2026년 6월 30일
•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ㆍ납부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ㆍ납부 의무 있음
•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국내 소재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 발송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 있음
- 또한,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 다만, 정부기업ㆍ국제기구ㆍ비영리기구ㆍ연금펀드 등은 적용 제외됨
신고서 유형ㆍ제출방법 등
□ 신고서 유형
1)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 (원칙)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ㆍ납부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3ㆍ54호 서식) 제출
• (예외) 다음 ①, ②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 예외
① 지정국내기업이 그룹을 대표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
→ 다른 국내구성기업은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② 그룹의 국외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외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만,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5호 서식)는 제출
2) 추가세액신고서
•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신고ㆍ납부기한까지 추가세액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6호 서식)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함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유형 및 제출의무 요약]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서 유형

□ 신고서 제출방법
1)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방법(국조칙 별지 제53ㆍ54호 서식)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만 가능
• 홈택스에서 전자파일(XML)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2)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제출 방법 (국조칙 별지 제55호 서식)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전자신고 시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3)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제출 방법 (국조칙 별지 제56호 서식)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파일(VSAM)을 제출하거나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신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등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ㆍ거짓 자료 제출 시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 요구 미이행 시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 가능)
• 다만, 전환기 사업연도(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4년 사업연도는 법령상 면제 요건 충족시 과태료 면제
• 또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ㆍ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납부지연가산세 50% 감경
성실신고를 위한 지원사항
□ 신고도움자료·항목별 체크리스트 등 안내자료 제공
•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국가별보고서(2020~2023년 제출분) 및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 제공
•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 중심의 체크리스트 제공
• 사례 중심의 신고안내 책자 및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 배포 및 외국계기업 위한 별도 안내자료 제공 예정
□ 주요 신고유의사항 안내
• 사업연도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일한 사업연도를 사용해야 함
•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의 계산은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별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유형의 기업(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투자구성기업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함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작성 시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폐업한 기업도 포함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능통화로 작성되어야 하는 반면, 추가세액신고서는 원화로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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