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률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2026-07-09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최근 의결하였으며(제9차 회의),
 
(출처 :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미흡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연도별 품질관리 감리 평균 지적 건수
 
구분
‘21년
(13개 회계법인)
‘22년
(17개 회계법인)
‘23년
(14개 회계법인)
‘24년
(14개 회계법인)
‘25년
(10개 회계법인)
평균 지적 건수
14.4건
10.5건
9.1건
8.7건
8.0건
올해는 삼일회계법인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리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이 감사인을 평가・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품질관리 감리 개요

품질관리 감리의 정의 등

(정의・목적) 품질관리 감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서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재무제표 심사・감리와의 차이)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을 권고하거나(심사),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하는(감리) 업무
반면,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의 감사업무 관련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의 전반에 대해 그 구축・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업무


(등록요건 감리와의 차이) 등록요건 감리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이 등록 이후에도 등록요건(「외부감사규정」 [별표1])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
○ 이는 감사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준」의 구성요소별로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고 운영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품질관리 감리와 차이가 존재

(품질관리시스템 6대 요소) 감사인은 자신 및 구성원의 전문직 기준과 관련 법규 준수, 발행 보고서의 적합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6가지 구성요소별 정책과 절차를 설계・운영해야 함(‘붙임1’ 참고)
①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경영진이나 사원총회 등이 품질 중심의 업무수행 내부문화 촉진에 있어 궁극적 책임을 부담
②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정책・절차를 수립
③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회계법인은 ①자신의 업무수행 적격성, 자원 등의 보유, ②의뢰인의 성실성에 대한 고려가 충족되는 경우 의뢰인 관계 및 업무를 수용・유지하도록 정책・절차를 구축
④ 인적자원 - 감사인은 ①전문직 기준 등에 따른 업무수행 역량, ②상황에 적합한 보고서 발행 역량을 구비한 인력을 보유하도록 정책・절차를 수립
⑤ 업무의 수행 - 감사인은 업무수행품질 일관성 제고 방안, 감독책임 및 검토책임 등을 포함하는 정책․절차를 수립
⑥ 모니터링 - 상기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정책・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
 

품질관리 감리 대상 선정 및 감리 수행방법
 
(대상 선정)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등록회계법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의 비중, 감사인 지정군*별 감리주기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감리 대상을 선정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에 따른 지정 회계법인 구분을 위해 등록 공인회계사 수, 손해배상능력, 품질관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가’군 ~‘라’군으로 분류(‘붙임2’ 참고)
(감리 수행방법) 등록회계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감리가 원칙
○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경영진 및 관련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도 실시
 

품질관리 감리결과 처리절차 및 외부공개
 
(처리절차)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확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인에게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개선을 권고
 
(외부공개) 개선권고사항이 확정되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경영상 비밀’, ‘경미한 개선권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2. 2025년 품질관리 감리 실시내용
     감리대상 회계법인 개요
□ 2025년 금융감독원은 10개 등록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
 
 
품질관리감리대상회계법인현황
* 회계법인별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기준

회계법인별 감리실시 현황
□ 감사인 규모에 비례하여 현장감리 일수 및 투입 인원을 분배
○ 현장감리 수행 일수는 평균 16~34영업일 수준이며, 평균 투입인원은 5~11명 수준으로,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투입연인원은 374명
평균 투입인원
* 연인원 : 감리일수 × 투입인원
 
 
    3.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감리결과 개요

□ 10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지적건수는 총 80건(평균 8.0건)이며, 회계법인별 평균 지적건수는 3년 연속 감소 추세(’23년 9.1건 → ’24년 8.7건 → ’25년 8.0건)를 보이는 등 품질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20건, 25.0%), 리더십 책임(18건, 22.5%), 인적자원(17건, 21.3%), 윤리적 요구사항(14건, 17.5%), 업무수용과 유지(8건, 10.0%), 모니터링(3건, 3.7%) 순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지적사항

(리더십 책임) 품질 우선 보상체계 운영 미흡(8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5건)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평가등급이나 성과급의 임의 조정 등을 통해 성과평가와 성과급간 연계 미흡, 평가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 상여금 지급, 본부별로 기본급이나 퇴직금 결정 등 품질우선의 보상체계 운영 미흡 등(8건)
○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 채용 및 급여 지급, 용역계약 및 대가 지급 등 부당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구축 및 운영 미흡(5건)
○ 품질관리담당자 전업 의무 위반(2건), 지배구조 건전성 미흡(2건) 및 계약체결 등 일반 절차 미흡(1건)
 
(윤리적 요구사항) 독립성 정보의 수집 등 미흡(7건)이 주를 이루며, 신규 사원에 대한 점검 미흡도 다수(5건)를 차지
○ 재무・고용 관련 독립성 정보에 대한 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하거나, 독립성 확인서를 미제출하는 등 독립성 정보의 수집‧관리 미흡(7건)
○ 신규 선임사원에 대한 독립성 점검 적시성 미흡(5건) 및 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점검절차 운영 미흡 등(2건)
 
(업무의 수용과 유지) 계약 전 위험평가 관련 지연승인, 재평가 누락, 작성자 본인에 의한 승인 등(8건)
 
(인적자원) 감사투입시간 입력・승인 관리 소홀(8건)이 주를 이루며, 공인회계사 채용 등과 관련한 관리 미흡(5건)도 지속적으로 발생
○ 감사투입 시간 입력이나 승인을 지연, 내부관리 감사투입시간 대비 외부공개 감사투입시간 불일치 등의 관리 소홀(8건)
○ 공인회계사 채용 절차 부적정 및 본부별 채용 등(5건)
○ 감사업무 전문성 관련 자료 관리 및 역량평가 운영 미흡 등(4건)
 
(업무의 수행) 사전심리 절차 미준수, 감사조서 관리 미흡 등
○ 비적격 심리담당자 선정 및 최소 투입시간 미준수, 심리요청 기한 미준수, 중요지적사항 문서화 및 보완 누락 등(8건)
○ 감사조서 취합 또는 반납 기한 미준수(5건), 부정 및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관련 검토내역 누락(4건), 업무문서 접근통제 미흡 등(3건)
 
(모니터링) 사후심리시간 준수 및 후속조치 미흡 등(3건)
※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후,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 메뉴 참조


[붙임1]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별 품질관리기준 주요 내용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여야 함
□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로부터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맡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능력, 그리고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등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함
○ 독립성 요구사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회계법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함
○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다음 사항이 가능하도록 함
-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함
-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함
-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
□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이 요구되는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최소한 연1회 독립성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받아야 함
□ 또한, 회계법인은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동일한 상위직 구성원을 장기간 인증업무에 참여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착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함
○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품질관리검토에 책임을 지는 개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기타 교체대상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함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회계법인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을 가지고 있음
○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은 의뢰인의 성실성을 고려하였으며,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할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함
○ 새로운 의뢰인과 업무를 수용하기 전, 기존의 업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때, 그리고 기존 의뢰인과의 새로운 업무를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입수함
○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함
○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나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함

4. 인적 자원
 
□ 회계법인은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각각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업무수행이사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업무수행이사의 성명과 역할을 의뢰인의 경영진의 핵심구성원과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함
○ 업무수행이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 역량 및 권한을 가짐
○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은 명확히 정의되고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이사에게 커뮤니케이션됨
□ 회계법인은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5. 업무의 수행
 
□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며,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짐
○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이용 가능함
○ 이러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해당 자문에 따른 결론이 문서화되며, 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람과 자문을 제공한 사람이 모두 동의함
○ 자문에 따른 결론이 실행됨
□ 회계법인은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 모든 상장기업 재무제표감사에 대해서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 상장기업 재무제표 감사 외의 모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와 검토,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
○ 상기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보고서일자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전의 일자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유의적 사항을 업무수행이사와 토의
○ 재무제표 또는 기타 인증대상정보 그리고 보고서 초안을 검토
○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도달된 결론과 관련된 일부 업무문서를 선정하여 검토
○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달된 결론을 평가하고 보고서 초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
□ 회계법인은 다음에 관한 문서화를 요구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문서화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 업무품질관리검토는 보고서일 이전에 완료되었음
○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
□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의 보고서가 확정된 후 업무팀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필요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문서를 보존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6. 모니터링
 
□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평가를 포함함(주기적으로 각 업무수행이사마다 최소한 1개의 완료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포함)
○ 회계법인에서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을 가진 파트너(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책임이 배정되도록 요구함
○ 업무수행자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업무 검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과 적합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관련 업무수행이사와 적절한 타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 권고사항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개별 업무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를 취함
○ 발견사항을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개발 업무 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함
○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변경함
○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특히 반복적 미준수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림
□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절히 다루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과 진정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주장


[붙임2] 감사인 지정군 분류기준
 
□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군으로 분류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법인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주1)
가군
5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0억원
이상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 회계법인으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
나군
1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억원
이상
다군
4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10억원
이상
라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주1) 산정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손해배상책임보험(보장범위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의 보험금 총 보상한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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