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1억)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해당됩니다.
2026-01-13